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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논의 결과
2018-06-14 조회수 : 1373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3

 

`18.5월말 기준, P2P대출 연계대부업자가 총 178개사로, 금융위 등록제 시행(`18.3.2일) 3개월 만에 등록업체수가 200여개에 육박

 

누적대출액은 `18.5월말 기준, 3조 5,037억원으로 추정되어 최근 1년간 약 3배 증가(`17.5월말 1.3조원)하는 등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최근 일부 업체 도산·사기·횡령 등 사고가 발생하여 이용자보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이에 금융당국과 검찰·경찰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P2P대출시장 동향 및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단속·처벌 수 있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유지하기로 하였음

 

< P2P대출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6.14(목) 10:30~11: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상사법무과, 경찰청 수사기획관, 금감원 부원장 등

1. 주요 논의 내용

 

□ 참석자들은 최근 나타난 P2P대출 관련 부실 확대와 각종 금융사고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금융기관이 아닌 업체가 타인의 자금을 받아 운용한다는 점에서 업체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감독권한의 제약으로 인해 실제 영업구조나 거래태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 검·경도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단서가 확보되지 않는 한 私法상 거래에 개입하기 어려워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존재함을 인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보호를 위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하였으며,

 

금융당국과 검·경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현재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

 

다만, 정부가 P2P대출 전체를 불법으로 간주한다거나 정부 주도로 업체의 옥석가리기를 한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 규율체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이 업체 선정단계부터 경력, 평판 등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함을 지적

 

□ 참석자들은 P2P대출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① 우선,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 통해 신뢰기반을 마련하고,

 

②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이드라인을 통해 입법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율해 나가면서,

 

③ 종국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가이드라인상 규율내용의 강제성 확보하고 금융감독의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화 노력이 필요

 

□ 참석자들은 다음의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대 형성

2. 향후 P2P대출시장 관리 방향

 

(1)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P2P대출 점검·모니터링 강화

 

[1]금감원의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조기 완료

 

전체 P2P 연계대부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조속히 완료(당초 계획 연중 → 3분기 중 완료)

 

점검 중 불법행위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 실시 (현재 2개 검사반, 10명 투입 → 검사대상 확대시 검사반 추가 편성)

 

- 민원·제보를 통해 확보한 정보도 검사에 적극 활용

 

→ 실태조사·검사 중 불법행위 혐의 발견 시 수사기관 즉각 통보

 

[2]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제 유지

 

ㅇ 수사기관은 통보받은 혐의 사항 및 고소·고발·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

 

ㅇ P2P대출업체의 임의적 폐업, 임직원 도주, 증거 인멸 등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공동 대응

 

→ 수사기관과 협력하여 관련자 출국 금지 등 투자금 보전·회수조치 신속추진

 

< P2P대출 관련 주요 불법행위 >

 

[1]P2P 연계대부업자가 금융위에 등록을 하지 않고(지자체 등록 포함) P2P대출 실행 등 영업 수행 (무등록 영업으로 불법)

 

[2]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을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실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대출금을 유용

 

[3]실제 대출금보다 많은 금액을 모집하여 차액을 유용

 

[4]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P2P 연계대부업자가 아닌 P2P업체대표타인의 명의로 대출하거나 담보권을 설정

 

[5]차입자에게 최고금리(24%)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대부업법이나 공정추심법에 위반하여 불법 추심

(2)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 및 투자자 안내 강화

 

[1]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

 

① 부동산 물건의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및 유효한 대출계약의 존부 등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감평사, 변호사 등)로부터의 확인 및 공시 등 추진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 대한 대출 방지

 

② 일명 ‘대출돌려 막기’는 다른 투자자에 대한 부실 전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출만기와 투자기간의 불일치 제한

 

무분별한 “대출 돌려막기”로 인한 투자자피해 방지

 

③ 현재 가이드라인상 분리보관토록 하고 있는 투자금 뿐 만 아니라 상환된 대출원리금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의무화

 

상환금에 대해서도 횡령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④ P2P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강화

 

- 임직원 수, 대출심사 업무 담당자수 및 관련 경력, 투자금·상환금 별도관리 여부 등 업체 관련 정보공개 확대

 

- 대출유형별 연체·부실률, 자체적인 위험도 평가등급별 대출운용·관리 실적* 등 업체 자금운용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예) 자체 평가등급별 실제 연체ㆍ부실률 현황 등 공시

 

P2P업체에 대한 투자자의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도록 판단 근거 제시

 

⑤ P2P업체 폐업 시에도 원리금회수 등 채권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공시

 

P2P업체 폐업 후에도 원리금을 정상 회수하여 투자자피해 최소화

 

⑥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최소 월 1회)으로 채권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투자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

 

P2P업체의 채권추심 노력을 유도

[2] 업계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주의를 촉구할 수 있도록이드라인 준수여부 및 투자자 안내 강화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에 대하여 표준 공시 서식을 마련하는 등 업체 스스로 준수여부를 공시토록 유도

 

ㅇ 투자자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안내

 

* (예) ① 건전한 P2P대출 업체 구별법, ② P2P대출을 이용한 사기 범죄 유형 안내, ③ P2P대출 투자시 리스크요인 분석

 

투자자 유의 사항

 

 

[1]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닌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ㅇ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뿐 만 아니라 P2P업체의 도산시에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

 

[2]대출금리가 높을수록 차입자의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며, 원리금 상환 불이행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ㅇ 특히, 만기가 짧다고 위험이 낮은 것은 아님을 명심

 

[3]P2P업체는 제도권 금융이 아니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닙니다.

 

ㅇ 다만, ‘연계 대부업자’의 경우 금융당국의 감독대상이므로 금융위 등록여부를 확인 (http://fine.fss.or.kr)

 

[4]리스크 분산을 위해 P2P업체, 대출상품별 분산투자 중요합니다.

 

[5]과도한 투자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 등이 높음에 유의

 

[6]P2P업체를 선정시에는 먼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P2P업체 평판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 등에서 P2P업체의 연체발생사실, 평판 등을 확인할 필요

 

[7]부동산PF 대출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PF 상품의 정확한 대출 목적(브릿지론, 건설자금 등), 상환재원, 건설지의 부동산 경기, 선·후순위 여부 등 리스크 요인을 확인할 필요

 

* `17.9.22일자, 금융위 보도자료, 「부동산PF 상품 투자시, 리스크요인을 반드시 점검하세요」 참고

 

저당권 설정 등 담보권 내용이 공시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필요시 P2P 업체에 관련 정보 공개요구

(3) P2P대출 법적 근거 마련 (입법)

 

□ 현재 P2P대출에 대한 규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4개의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감독권을 확보하고, P2P대출을 대표적 핀테크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

 

 

[1]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안, ’17.7.20)

[2]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의원안, ’18.2.23)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의원안, 18.4.13)

[4] 대부업법 개정안 (박광온의원안, ’18.2.6)

 

< 입법시 주요 규율 필요사항 >

 

(등록·검사) P2P대출업체(플랫폼)감독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등록 근거 마련

 

등록요건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감안한 자기자본 규모 설정, 신용평가기술을 갖추기 위한 충분한 물적·인적자원의 확보

 

(고객자금보호) P2P업체 폐업·도산으로부터 투자자재산(투자금, 대출채권, 상환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예:신탁 등) 도입

 

(투자자보호) 차입자 재산·소득·부채현황 등에 대한 사실확인의무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

 

중요정보의 거짓·왜곡·누락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과

 

(차입자보호) 과잉대출 및 불법추심 등으로부터 차입자보호

 

투자자의 직접·개별 추심 제한, 신용정보 집중 의무화 등

 

(이해상충방지) 참여자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특수관계인 대출 제한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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