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실시('18.6.18~7.30)
*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17.12월~’18.4월) 및 금융거래지표법 제정방향 공청회('18.5.31일)를 거쳐 발표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로 지정하여 지표관리 규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이해상충방지 등을 포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지표산출 중단시의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산출과 사용 전단계에 걸친 행위준칙을 규정
■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및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저해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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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 배경 |
□ LIBOR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
*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ㅇ 주요국(영국, EU, 호주, 일본 등)들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13.7월)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
ㅇ 그중 EU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altion)은 EU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
* EU금융회사는 ‘19.12.31일까지 EU의 승인을 받지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 금지
-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이나,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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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건 |
비고 |
보증 (Endorsement) |
•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 실현가능성 낮음 |
인증 (Recognition) |
• 해당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이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
• 증명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
• 산출기관이 부담해야할 법적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큼 |
동등성 (Equivalence) |
• IOSCO를 충족하는 “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 |
• 법령 제정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명료 |
□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
ㅇ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
Ⅱ. 주요 내용 |
1. 금융거래지표 및 중요지표 지정 (법안 제2조, 제4조)
□ (정의)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
* 예) 코픽스(대출 등의 기준금리), CD금리(IRS거래 등의 기준금리)
□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지표 중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함으로써 동법상의 행위준칙을 적용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법안 제5조)
□(등록)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
ㅇ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출업무규정 > |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산출방법서) 및 중요지표 설명서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④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관리위원회)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에 대한 행위준칙 (법안 제6조~제8조, 제10조)
□(산출 중단)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조치명령권을 규정
ㅇ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 중요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토록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제출기관에 대해 기초자료 제출을 지속(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 (산출기관 의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을 규정
ㅇ산출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대한 적절성 및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의무* 규정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 등
ㅇ산출방법서를 변경하거나 지표산출을 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사용)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이밖의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중요지표 조작 등 금지)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때에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ㅇ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어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을 차단
ㅇ 또한,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제재 등 (법안 제11조~제16조)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예)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규정
Ⅲ. 향후 일정 |
□ 입법예고(6.18~7.30),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