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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2018-06-18 조회수 : 14327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853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부터 입법예고를 실시('18.6.18~7.30)

 

*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17.12월~’18.4월) 및 금융거래지표법 제정방향 공청회('18.5.31일)를 거쳐 발표

 

<제정안의 주요내용>

 

■ 금융거래지표 중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금융위원회가 “중요지표”로 지정하여 지표관리 규율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

 

■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이해상충방지 등을 포함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준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은 지표산출 중단시의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등 산출과 사용 전단계에 걸친 행위준칙을 규정

 

■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조작 등 부정한 방법 사용” 및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지표의 신뢰성·타당성 저해 행위” 금지

< 규율대상 정의 >

 

정의

예) 코픽스의 경우

산출기관

금융거래지표를 산출하는 기관

은행연합회

제출기관

금융거래지표 산출에 필요한 기초자료(호가 등)를 제출하는 기관

은행연합회에 기초자료를 제출하는 은행

사용기관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는 준거로 사용하는 기관

코픽스를 기반으로 대출 등을 취급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Ⅰ. 추진 배경

 

LIBOR 조작*(12.6월) 등을 계기로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으로 관리 강화 추세

 

*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주요국(영국, EU, 호주, 일본 등)들은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13.7월) 반영 규제체계를 마련

 

그중 EU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altion) EU역외의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금융거래지표 관리 관한 공적규율 도입이 필요

 

* EU금융회사는 ‘19.12.31일까지 EU의 승인을 받지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 금지

 

- EU 승인을 받는 방식은 세 가지이나,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제3국 벤치마크 승인방법

구분

요건

비고

보증

(Endorsement)

• EU 금융회사가 해당지표에 대해 보증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

• 실현가능성 낮음

인증

(Recognition)

해당지표 관리에 대한 제3국 감독당국의 증명(certificate)

 

•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기관이

EU역내 법적대리인을 둘 필요

• 증명 의무가 금융당국에 부여

 

• 산출기관이 부담해야할 법적대리인 비용이 상당히 큼

동등성

(Equivalence)

• IOSCO를 충족하는 “해당국 법령에 의해 감독받고 있을 것

• 법령 제정시 동등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으므로 명료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 한계

 

금융거래지표의 산출과정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규율체계 마련하여 금융거래지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할 필요

 

Ⅱ. 주요 내용

 

1. 금융거래지표 및 중요지표 지정 (법안 제2조, 제4조)

 

(정의)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의 이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및 가치를 산정하는 때에 준거가 되는 지표로 정의

 

* 예) 코픽스(대출 등의 기준금리), CD금리(IRS거래 등의 기준금리)

 

(중요지표 지정) 금융위원회는 관련 금융거래의 규모, 다른 지표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거래지표 중 중요한 금융거래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함으로써 동법상의 행위준칙을 적용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의 관리체계 마련 (법안 제5조)

 

(등록)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

 

공정하고 투명한 중요지표 산출을 위해 기초자료 관리,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산출업무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산출업무규정 >

① 중요지표 산출방법과 산출절차(산출방법서) 및 중요지표 설명서

② 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③ 산출기관 소속 임직원이 이해상충관리 등을 위해 산출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산출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산출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⑤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위원회) 산출기관은『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중요지표 산출과 관련된 중요사항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3. 중요지표 산출 및 사용에 대한 행위준칙 (법안 제6조~제8조, 제10조)

 

(산출 중단)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산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절차 조치명령권 규정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 중요지표의 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출기관이 기초자료 제출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산출기관이 금융위에 신고토록하고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제출기관에 대해 기초자료 제출을 지속(최대 24개월)할 것을 명령 가능

 

(산출기관 의무 등) 중요지표 산출기관과 사용기관이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준칙 규정

 

산출업무규정 공시하고 이에대한 적절성 준수여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의무* 규정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이 발견된 제출기관의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제외 등

 

산출방법서변경하거나 지표산출중단하려고 할 경우 미리 사유, 시기 등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야함

 

(사용)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이밖의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중요지표 조작 등 금지) 중요지표의 기초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지표를 산출하는 때에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사용 금지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의 부정행위는 금융시장 교란 및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규정을 두어 고의적인 중요지표 조작(manipulation) 가능성을 차단

 

또한,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중요지표 제출기관과 산출기관이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 금지

3.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제재 등 (법안 제11조~제16조)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 명령* 가능

 

* 예)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강화, 특정 중요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 일시제한 등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에 대해서는 벌칙부과할 수 있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손해배상책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동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를 규정

 

Ⅲ. 향후 일정

 

입법예고(6.18~7.30),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제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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