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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2018-06-19 조회수 : 19764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02-2100-2876

-‘18.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 발표 -

①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② 카드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③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④ 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⑤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API 확대

신용카드(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⑦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1

행사개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8.6.19. 업권별 금융소비자(금융현장메신저) 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주요 개선사례를 발표

 

< 행 사 개 요 >

 

일 시 : ‘18. 6. 19(화) 10:15 ~ 11:3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업권별(은행,금투,보험,여전) 현장메신저 12명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장메신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과제들이 발굴되어 왔음에 감사한다고 발언

 

이처럼, 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금년에만 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힘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하여,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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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점검 추진 경과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17~)을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

 

*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19회 방문(2,483명 면담)하여 1,606과제를 발굴하고 953건 개선

 

이 중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회의 통해 개선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개선유도

 

*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각 업권별로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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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

 

[정보 안내 및 고지 강화]

 

[1]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 중복가입시 통보

 

(건의요지)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실손의료보험과 기타 손해보험으로 구성

 

-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여부 확인 곤란하여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

 

(개선)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보험가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조회대상 상품을 정할 예정

 

[2] 카드사 자동결제시 카드결제 알림문자서비스 제공

 

(건의요지) 통신요금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자동결제) 경우,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SMS) 제공

 

-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카드한도지출관리도 불편

 

(개선) 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

 

- 알림문자 제공확대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모바일 메시지 도입) 등도 협의추진

 

※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정안 마련준비

[3] 보험상품의 사업비, 수익정보 수시고지

 

(건의요지) 장기간 투자·관리가 필요저축성보험(저축성 변액보험 포함)사업비와 수익금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

 

-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

 

* 현재 계약체결시점과 연1회 보험계약 관리내용을 안내 (변액보험 : 분기1회)

 

(개선) 계약자의 요청 있을 경우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고지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SMS, E-mail 등 활용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4]거래중지계좌의 거래 복원절차 간소화

 

(건의요지)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계좌복원 가능

 

* <예시>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고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개선) 온라인상으로도 거래중지계좌의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허용

 

* 급여수령, 모임통장, 공과금 자동이체 등 금융거래 목적의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5]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 창출을 위한 금융권 오픈 API 확대

 

(건의요지)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된 오픈 API*만 제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한계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선)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오픈 API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

 

* (예시) 차량판매 온라인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대출한도조회 및 대출실행, 증권사 체결정보를 통한 분석·매매 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권 공동 API 및 개별 오픈 API 활성화 병행 추진

 

◆ (공동 오픈API) 제한적으로 오픈된 공동API 종류* 참여 금융회사 확대**

 

* (은행) 입·출금, 잔액조회 등 5개 API 제공중 → 송금인 정보조회 추가(금투) 잔고, 시세조회 등 95개 API 제공중 → 주문 API 추가

 

** 은행권 : 15개 은행 참가, 금투업권 : 18개 증권사 참가(‘17년말 기준)

 

◆ (개별 오픈API) 공동API를 보완하는 개별API 활성화를 위해 민간 TF*를 구성하고 보안점검 가이드 마련(’18.하, 민간TF)

 

*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자체 API 구축(예정)인 금융회사(농협·하나·신한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

 

[6] 신용카드(카드론) 이용시에도 OTP카드 인증 허용

 

(건의요지) OTP카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 거래 이용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인증수단으로 미사용

 

(개선) 융권 통합OTP카드 카드론 이용시에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

 

- 카드사OTP 발급기관(금융결제원 등) 협의OTP 공동시스템을 통해 통합 OTP카드 본인인증 활용

[7] CMS 이체출금 약정시 대체 인증수단 허용

 

(건의요지)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

 

-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해 줄 필요

 

* 이체출금 동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는 ‘16.6월 폐지되었으나,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이외의 방법도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 대체인증수단을 활용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CMS 등 이체출금 동의방법으로 활용가능

 

5

향후계획

 

□ 「소비자중심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혁신과제 지속 발굴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

 

* 연 1,200명 100회 이상 현장방문을 통해 소비자 의견 청취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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