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
2018-06-27 조회수 : 10470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남명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16.4.27 금융위원회는「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민 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업(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 허용 발표

 

ㅇ 이에 따라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가* 후 본인가신청(‘18.5.28)

 

* 우정사업본부의 예비인가일 : ‘18.5.16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6월 27일(수)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정사업본부펀드판매업 인가심의·의결하였음

 

ㅇ 우정사업본부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범위는 MMF, 국공채펀드, 일부 채권형펀드(주식편입비율 30%이하)저위험 상품

 

□ 금번 인가로 우정사업본부전국망의 펀드 판매채널*보유함에 따라 이를 통해 판매사간 경쟁 촉진, 서민층 자산형성 지원공모펀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전국 222개 총괄우체국에서 판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627_보도참고자료_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hwp (19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627_보도참고자료_우정사업본부의 펀드판매업 인가.pdf (20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