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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 금융위 의결(‘18.6.27)
2018-06-27 조회수 : 1063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출자승인시 심사 범위를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의결

 

■ 개정규정은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1. 개정 배경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른 출자 승인*심사대상 범위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 발생

 

*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등 일정한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금산법 제24조)

 

2. 주요 내용

 

여전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 심사대상 범위 금융투자업 등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안 제15호 가목)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또는 사실상 지배자) 및 최대주주의 대표자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비교표>

현행

개정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좌동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①최대주주 또는

②사실상 지배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최대주주의 기타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

 

3. 향후 일정

 

‘18.6.29(금)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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