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증가 등으로 전기 수준 유지 [‘17.6말 8,075개 대비 +9개 (+0.1%)]
* 개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5,700 →(’17.12말)5,491 (△209)법인 대부업자 수(개) : (’17.6말)2,375 →(’17.12말)2,593 (+218) 매입채권추심업자 수(개) : (’17.6말) 844→(’17.12말) 994 (+150)
◈ (대부규모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 등으로 대부잔액*은 증가 [‘17.6말 15.4조원 대비 1.1조원 증가(+6.9%)]
* 총 대부잔액(조원) : (’17.6말)15.4 →(’17.12말)16.5 (+1.1)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조원) : (’17.6말)13.5 →(’17.12말)14.2 (+0.7)
ㅇ 한편, P2P대출 연계 대부업자의 대부잔액* 증가세 지속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조원) : (’16.12말)0.3 →(’17.6말)0.5 →(’17.12말)0.9
◈ (거래자 수 : 247.3만명)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부업자의 영업감축*으로 소폭 감소 [‘17.6말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거래자수 추이(만명) : (’17.6말)249.5 →(’17.12말)247.3 (△2.2) 저축은행 인수계열(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 (△4.2) |
1 |
|
실태조사 배경 |
□ 대부업법 제12조제9항 및 제16조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반기 단위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 금번 조사는 ‘17.12말 기준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2 |
|
‘17말 대부실태조사 주요 내용 |
□ (대부 잔액 : 16.5조원)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P2P대출 시장의 확대로 전기(‘17.6말) 대비 1.1조원 증가
ㅇ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의 대부잔액은 14.2조원으로 ‘17.6말의 13.5조원 대비 0.7조원 증가
- 다만, 대부자산 감축의무가 있는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는 ’17.6말 4.3조원에서 ’17.12말 4.2조원으로 0.1조원 감소(△0.1%)
* 아프로 계열사(아프로파이낸셜 등 7개사), 웰컴 계열사(웰컴크레디라인 등 3개사)
ㅇ 한편, P2P 연계 대부잔액의 가파른 증가세 지속(+0.4조원)
* P2P대출 연계 대부잔액(추정, 조원) : (’17.6말) 0.5 → (’17.12말) 0.9 (+82.0%)
□ (거래자수 : 247.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감축*에 따라 ‘17.6말의 249.5만명 대비 2.2만명 감소(△0.9%)
* 아프로?웰컴 계열사 거래자수(만명) : (‘17.6말) 65.5 → (‘17.12말) 61.3(△4.2)
□ (등록업자 수 : 8,084개)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 증가로 ‘17.6말(8,075개) 대비 9개 증가(+0.1%)
ㅇ (금융위 등록 : 1,249개) ‘17.6말 1,080개 대비 169개 증가(+15.6%)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16.7.25, 등록 시행) 증가가 두드러지고,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17.8.29 공포, ‘18.3.2 전면시행)도 개시
* 매입채권추심업자 수(본점, 개) : (‘17.6말) 844 → (‘17.12말) 994 (+150)
** P2P대출연계 대부업자 금융위 등록 현황 (개) : (‘17.12말) 35
ㅇ (지자체 등록 : 6,835개) 개인 대부업자의 폐업 및 법인으로의 전환* 등으로 ’17.6말 6,995개 대비 160개 감소(△2.3%)
* 개인 대부업자(개) : (’17.6말) 5,700 → (’17.12말) 5,491 (△209)
□ (대부 특성) ‘17년 하반기 중 1년 미만 거래자 비중이 60.8%로 ’17년 상반기 대비 단기 이용자 비중(62.6%→60.8%) 소폭 감소
ㅇ 용도별로는 생활비 54.6%, 사업자금 21.1% 順
3 |
|
시사점 및 대응방향 |
□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 → 24.0%)에 대응하기 위한 대형 대부업자의 영업확대에 따라 시장 확대세도 지속
* 최고금리의 24%로의 인하는 ‘17.7월 발표되어 ‘18.2월 전면 시행
? 대형대부업자의 수익성에 치중한 과도한 대출 권유 등 불건전 행위가 없도록 대부 감독 및 지도 강화
* ① 대출상품설명서 도입을 통해 대출시 비용, 연체시 불이익 등 세부내용 안내② 청년?노령층에 대한 소액대부시 대부업자의 소득?부채 확인 면제특례 축소(행정지도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ㅇ 한편, ‘18.2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7.9% →24%)가 전면 시행된 만큼 급격한 신용공급 변동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 ‘16.7월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한 금융위 등록 개시 이후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시장 난립 및 혼탁 우려
* 매입채권추심업자(개): ('15.12말) 494 → ('16.12말) 608 → ('17.12말) 994 (+386)
→ 소규모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난립에 따른 불법 채권추심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 및 영업 규제 강화(‘18.3Q 목표)
*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자본요건 상향, 내부통제기준 수립 의무화 등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중)
☞ [붙임] ’17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