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실시 -
■ 자동차 사고시 보험처리로 인상되는 보험료 수준을 간편하게 조회 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실시
- 소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간편하게 본인의 과거 사고경력 등을 반영한 보험료 인상분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로 국민 금융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추진
ㅇ 자동차 사고시 보험료 인상수준을 보험사가 제공토록 하여 보험처리 여부 등을 소비자가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일부 보험사(삼성화재, AXA손보)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8년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손보사*로 확대 예정
* DB손보(8월), 메리츠화재(10월), 롯데손보(10월), 한화손보(11월), MG손보(11월), 현대해상(11월), 흥국화재(12월), KB손보(12월), 더케이손보(12월)
□ 안내서비스는 보험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수준(향후 3년간)과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제공
* 예상 갱신보험료 또는 갱신시 적용되는 인상율 등
ㅇ 소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자동차사고後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이용 가능
□ 다만, 예상보험료 인상수준은 최초 조회 이후 다소 변동*될 수 있어 실제 갱신보험료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
* 보험금 지급률에 따른 보험료 조정, 중고차 시세변동, 추가 사고발생 등
ㅇ 정확한 자동차 갱신보험료는 보험협회의「보험다모아」에서 간편하게 확인(보험만기 30일 이내) 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설계사·상담원 등 보험회사를 통해서도 직접 안내 가능
<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예시)>
* 현재 보험료 66만원, 물적사고기준금액(200만원) 이하 사고 1건 발생시
예1)손해액이 70만원일 때, 보험료 인상액(A-B=41.9만원)이 소비자 직접 부담액(70만원)보다 적으므로 소비자는 보험처리가 유리하다고 판단 가능 예2)손해액이 30만원일 때, 보험료 인상액(A-B=41.9만원)이 소비자 직접 부담액(30만원)보다 많으므로 소비자는 보험처리가 불리하다고 판단 가능 |
□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의 갱신보험료를 직접 계산·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안내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 보험료 인상분 예측 및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 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계산·예측하기는 곤란
☞자동차보험료=기본보험료×차등화요소×할인·할증요율(심도)×사고건수요율(빈도) (할인·할증제도)
* (할인·할증요율) 사고 1건당 내용별로 0.5점에서 4점까지 부과(1점당 1등급 할증) (사고건수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