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 금융정보분석원(원장:김근익)은 외교·법무,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제29기 제3차 FATF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열림)에 참석
◇ 주요 논의 주제
①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태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논의
- 가상통화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표현하기로 결정
②FATF TREIN(부산소재)의 업무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에 관심을 보임
③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보고서(Report to G20, ’18.7)를 채택
-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⑤회원국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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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FATF* 총회 참석 개요 |
* ’89년 설립.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policy-making body)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 일시/장소 : 2018.6.24.(일)∼6.29.(금), 프랑스 파리
□ 참 석 자 :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Ⅱ. 회의 결과 주요 내용 |
1.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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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
□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ㅇ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포럼*(’18.9월, 중국)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 FATF는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
2.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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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2월 총회 이후 업무실적 및 향후 FATF TREIN 교육계획, 테러자금 관련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보고
ㅇ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과 초급 수준의 온라인 교육 개발에 관심을 보임
* ①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교육 개발 착수 예정, ②확산금융(PF)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3. G20*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 * G20 재무장관회의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18.3월)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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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가상통화관련, 그 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
*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
ㅇ 특히,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을 미국 의장국기간(‘18.7월~’19.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
□ 그 밖에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방지, 핀테크·레그테크 등에 관한 FATF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
* 정밀금융제재이행 등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FATF 가이던스 개정 등
4.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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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
ㅇ 종전과 같이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ㅇ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됨
ㅇ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되었음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
효과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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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Public Statement |
Counter- 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북한 |
Enhanced 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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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Compliance document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High risk and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 |
예멘 등 8개국* |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5.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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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호주,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ㅇ 특히, 브라질이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할 경우, ‘19.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