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2018-07-02 조회수 : 9204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

제목:제29기 제3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 결과

 

 

금융정보분석원(원장:김근익)은 외교·법무, 검찰·국세·관세·금감원과 함께 제29기 제3차 FATF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열림)에 참석

 

주요 논의 주제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태러자금조달 대응방안 논의

 

- 가상통화를 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표현하기로 결정

 

FATF TREIN(부산소재)업무실적향후 운영계획을 보고

 

-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에 관심을 보임

 

FATF의 G20 재무장관회의 제출보고서(Report to G20, ’18.7)채택

 

- FATF의 가상통화에 대한 대응노력 및 향후 계획 등을 명시

 

④ FATF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 논의

 

회원국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 논의 등

 

 

. FATF* 총회 참석 개요

 

* ’89년 설립. 미·중·일·호주 등 37개 정회원, 아태지역그룹 등 산하 9개 지역기구의 185개 회원국, IMF·WB·UN 등 27개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자금세탁ㆍ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policy-making body) (한국은 ’09.10월 정회원 가입)

 

일시/장소 : 2018.6.24.(일)6.29.(금), 프랑스 파리

 

참 석 자 : 금융정보분석원장(한국 대표), 외교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

. 회의 결과 주요 내용

 

1.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

 

 

FATF는 적절한 하나의 용어가 결정될 때까지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Crypto-Assets”로 두 용어를 병기하여 쓰기로 결정

 

□ 가상통화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FATF 권고기준의 신속한 개정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 간 공감대가 형성, 권고기준과 가이던스의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이번 총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핀테크포럼*(’18.9월, 중국)에서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

 

* FATF는 민간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한 포럼을 개최할 예정

 

2. FATF TREIN 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보고

 

 

’18년 2월 총회 이후 업무실적 향후 FATF TREIN 교육계획, 테러자금 관련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계획 등을 보고

 

회원국들은 TREIN의 성과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특히 신규 교육과정*초급 수준온라인 교육 개발에 관심을 보임

 

*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관련 교육 개발 착수 예정, ②확산금융(PF) 관련 교육 개발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진행

 

3. G20*에 제출할 보고서 채택

* G20 재무장관회의는 FATF에 가상통화관련 업무의 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요청(’18.3월)한 바 있음

 

 

FATF는 가상통화관련, 그 간의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할 예정

 

* 각 회원국의 대응조치 현황조사, 가상통화관련 통일적 용어사용 논의 등

 

특히, 가상통화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던스 개정 등 미국 의장국기간(‘18.7월~’19.6월) 동안 우선적인 과제로 논의할 예정임을 보고

 

그 밖에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방지, 핀테크·레그테크 등에 관한 FATF 업무성과* 및 계획에 대해 보고할 예정

 

* 정밀금융제재이행 등 확산금융(PF) 방지를 위한 FATF 가이던스 개정 등

4.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FATF의 제재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현황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 담은 공식성명서를 채택

 

종전과 같이 북한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 이란에는 최고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

 

파키스탄은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으로 분류됨

 

이라크, 바누아투는 전략적 결함을 개선한 것이 인정되어 주의국가 명단(Compliance document)에서 삭제되었음

 

< FATF 공식 성명서 >

 

종류

효과

국가

①Public

Statement

Counter-

measure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북한

Enhanced

due diligence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결함이 있어 해당국가와의 거래관계에 특별한 주의

이란

②Compliance document

자금세탁방지제도에 취약점이 있어 해당 국가와 거래관계 시 위험을 참고(High risk and other monitored jurisdictions)

예멘 등 8개국*

 

* 에티오피아, 스리랑카, 시리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파키스탄, 세르비아

 

5. 회원국에 대한 FATF 국제기준 이행점검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의 FATF 기준 이행현황 평가하고, 호주, 브라질 등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 후속 개선상황*을 점검

 

* FATF는 회원국에 대한 이행평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 상황을 점검

 

특히, 브라질이 이행계획에 따른 개선을 미이행(테러관련 정밀금융 제재의 제도화 등)할 경우, 19.2월 총회에서 회원국 자격 박탈을 논의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702-(보도자료)제29기_제3차_FATF_총회_참석_결과(F3).pdf (4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02-(보도자료)제29기_제3차_FATF_총회_참석_결과(F3).hwp (2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