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발표
- 평가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결과를 대외공개
■ 보험, 부동산신탁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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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외부 기관 추천을 거쳐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금융수요자 보호·산업조직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
ㅇ 동 위원회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도를 평가하고 진입정책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할 예정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 Kick-off 회의 개최 >
▣ 일시·장소 : ’18.7.2.(월) 14: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국장, 은행·보험·자산운용과장(평가위) 평가위원장 및 평가위원 11인(임기 : 2년)
▣ 주요 내용 :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보험·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산업개황 점검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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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설치 취지를 설명
ㅇ 그간 금융산업의 진입정책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의사결정과정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진입정책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
□ 진입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유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고려해야할 필요
ㅇ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목표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주기를 부탁
□ 그간 금융위원회가 고민했던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언급
ㅇ 영국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산업현황에 대한 객관적, 체계적 분석을 실시할 계획임
ㅇ 다양한 분야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을 선임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ㅇ 경쟁도 평가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일관성 있는 진입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
□ 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적극적 진입정책이 운영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혁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며,
ㅇ 청년들이 선호하는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평가위원회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임을 밝힘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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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방안 |
1. 평가위원회의 성격 및 위원구성 |
◇ 진입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추천으로 위원 선임 |
□ (성격) 진입정책과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
ㅇ 경쟁도 평가 결과 및 진입정책 관련 의견을 금융위에 권고하면,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최종결정*
* 평가위원회는 산업전반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회사에 대한 인가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는 아님
※ 설치근거로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금융위 훈령)을 추진(’18.7.2 입법예고)
□ (위원선임) 금융산업·감독·리스크 관리, 금융수요자 보호, 산업조직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서 추천(11인)
<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기관 >
전문 분야 |
추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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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감독· 리스크 관리 |
금융산업·경제 |
금융위원회 (1인) |
거시건전성·금융시장 |
한국은행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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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
금융감독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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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정리·퇴출 |
예금보험공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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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수요자 보호 |
소비자 보호 |
한국소비자원 (1인) |
금융소비자 보호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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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
한국투자자보호재단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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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 |
중소기업진흥공단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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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금융 |
대한상공회의소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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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 |
산업조직 |
공정거래위원회 (1인) |
산업조직 |
한국산업조직학회 (1인) |
☞ <참고1> 평가위원 명단
□ (위원장·임기)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가능
2. 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평가절차도 투명하게 운영 |
□ (운영) 금융업을 은행/보험/금융투자업/중소금융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
* 신용평가업 진입정책도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통일적 의사결정 체계 하에서 검토하는 방안 추진
ㅇ 매 반기마다 1개 분야를 평가하여 업권별로 2~3년에 1회 경쟁도 평가가 실시되도록 운영
※ 다만, ’19년 1분기까지는 진입규제 개편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실시
□ (절차) 연구용역(설문조사·전문가 인터뷰 포함) → 의견수렴 → 평가위원회 심의 → 금융위보고
①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수행
* 참고사례 : 방통위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공정위의 시장구조조사 등
② 논의과정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평가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 의견제출 기회 부여)
③ 경쟁도평가위원회 회의 개최(용역결과 보고 및 경쟁도평가 등을 위해 업권별로 2회 이상 개최, 필요시 업계대표 의견청취 가능)
④ 경쟁도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는 금융위에 보고
□ (지원)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업권담당 국장을 간사로 하며, 소관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지원
3. 경쟁도 평가방법 |
◇ 평가위원회는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모두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경쟁도를 평가하고, 신규진입에 대한 정책제언도 제시 |
□ 평가방법
ㅇ 시장획정 후, 산업개황·시장집중도 등 기초적, 객관적인 정량지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
ㅇ 산업에 대한 근본적 이해를 토대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산업환경 변화 및 규제체계 등도 함께 점검
ㅇ 적극적인 진입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소비자 만족도, 금융산업내 혁신성도 중요항목으로 평가
< 경쟁도 평가 항목>
구분 |
평가항목 |
정량적 요소 |
■산업 개황(금융회사 수, 자산규모, 건전성, 수익성, 이익구조, 자금조달 등)
■시장집중도(HHI 지수, CR3 등) |
정성적 요소 |
■산업환경 변화 (4차 산업혁명, 핀테크 업체 출현 등)
■규제체계(진입규제, 영업행위·건전성 규제 등)
■정책변화가 미친 영향
■소비자 대응력·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또는 금융산업내 혁신성평가 (전문가 인터뷰) |
□ 평가위원회 심사방식
ㅇ 평가항목별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경쟁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입정책 관련 정책제언을 서술식으로 제시
ㅇ 특히, 경쟁도가 낮다고 평가된 경우 산업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신규인가 등 경쟁촉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 평가보고서 작성예시 ☞ <참고2>
4. 평가결과 대외공개 |
□ (시기) 평가위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보고하고 즉시 대외공개
□ (방식) 보도자료 배포 및 평가보고서 홈페이지 게재
* 필요시 평가위 간사인 업권 담당국장이 브리핑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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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1] 보험, 부동산 신탁 관련 경쟁도 평가를 우선 실시
ㅇ ’18.8월말까지 경쟁도 평가 마무리(업계 등 이해당사자는 7월말까지 금융위원회에 의견 제출, 필요시 직접 참석하여 의견진술 가능)
ㅇ 인가신청시 인가절차에 착수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제도개선을 추진(’18.9월~)
[2] 금년 4분기중 은행, 금융투자업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전업권 경쟁도 평가를 마무리
[3] 「진입규제 개편방안(’18.5.2)」에 포함된 기 발표대책*은 경쟁도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18.3분기중 우선 추진
* 중개전문 증권사(인가제→등록제 전환), 자문·일임업 자본금 완화 등
[별첨1] 금융위원장 인사말씀
[별첨2]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