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7.4일 현재 IC단말기 전환률은 95.1%에 도달 [2]‘18.7.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 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 [3]원활한 전환 지원을 위해‘18.7.20일까지 교체 신청시 카드거래 허용 [4]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 |
1. IC 단말기 전환실적 및 향후 전망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전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단말기*(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로 보안성 높음
ㅇ 다만, 이미 단말기를 구입·사용중인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 → ‘18.7.20일까지 적용 유예
□ ‘18.7.4일 현재 IC 단말기 전환률은 가맹점 기준 95.1%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6만개 중 약 234만개 전환 완료)
ㅇ 최근 추세 유지시 ’18.7.20일 기준 97~98%가 전환 완료(미전환가맹점 약 7만개 추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ㅇ 대형가맹점의 전환이 마무리될 경우,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3~4만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
<IC 단말기 전환을 위한 그간의 주요 노력>
① 영세가맹점에 대해 IC단말기 무상 전환 사업 추진 (‘15.7월)
②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시 단말기 관리비 추가 지원 (‘16.6월)
③무상 전환 사업자를 3개사 → 모든 밴사(15개사)로 확대 (‘17.2월)
④교체 비용부담이 크고 별도 보안조치가 있는 특수사례(셀프주유소 등)에 대해, 추가적 보안 조치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18.4월)
⑤ 밴사간 미전환 가맹점 명단 공유 및 지역할당 실시 (‘18.5월)
⑥영세·중소가맹점 IC단말기 전환시 밴사·밴대리점 인센티브 부여(‘18.6월) |
2. 향후 대응 계획
□ 미등록단말기 사용에 따른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18.7.21일부터 카드거래를 차단
* 대부분의 가맹점들이 전환 완료하였으며, 현금·계좌이체 등을 이용한 결제도 가능한 점 감안
□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IC단말기 전환을 희망하는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 실시
① ‘18.7.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단말기 교체 시점까지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 다만, 단말기 교체를 위해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
- 셀프주유소·LPG충전소의 경우, 보안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신청시 예외적으로 기존 단말기를 통한 카드거래를 허용
②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에도 등록단말기를 설치하면 즉시 거래를 허용*
* 재계약을 통해 등록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최소 10일 소요 → 등록단말기만 설치하면 당일 거래를 허용하여 불편 해소
※ 다만,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IC단말기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에 IC단말기를 설치할 필요 |
□ 미전환 가맹점이 금번 조치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18.7.10일 이후 관련 사항을 상시 안내할 예정
ㅇ 밴사 콜센터를 통해 1일 1회 유선 안내, 카드사·밴사를 통해 1일 1회 SMS 발송, 단말기 결제창을 통한 안내 문구 수시 송출
ㅇ 또한,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관련 가맹점 단체나 협회 등에도 금번 조치 내용을 안내하여 가맹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일일 안내사항 주요내용> |
① IC단말기 미전환시 ‘18.7.21일부터 카드결제가 차단됨 ② ‘18.7.20일까지 IC단말기 교체 신청시 교체시점까지 기존 단말기 이용 가능 ③ IC단말기 미전환·미신청으로 차단된 경우에도 단말기 교체시 즉시 차단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