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과실비율 산정방법)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 제고
▶(과실비율 분쟁조정)동일 보험사 가입자간 사고 등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소비자 편익 제고 및 민원 예방 |
Ⅰ. 추진배경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및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가해자와 피해자)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
○과실비율에 따라 ①사고의 가·피해자를 결정하고, ②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
* (예) A, B 차량의 과실비율이 50 : 50인 경우 ⇒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우선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구상
□우리나라 법제상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과실상계 원칙 적용(☞ 민법 §396, §763)
○즉,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한 후 배상
※ 불법행위에 있어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상계하여야 함(대법원 92다14687 판결)
□한편,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있고,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
* 차량 블랙박스 장착으로 사고 상황의 확인이 용이해져 사고 당사자들 간에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많이 발생
** 과실비율 민원(금융감독원) : (‘13년)393건→ (‘15년)1,632건 → (‘17년)3,159건
구상금 분쟁(손해보험협회) : (‘13년)26천건 → (‘15년)43천건 → (‘17년)61천건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분쟁 해소를 위해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
< 참고 > |
과실비율 인정기준 및 과실비율 분쟁조정 제도 |
□ (과실비율 인정기준) ’76년부터 손보협회가 교통법규·판례 등을 기초로 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운영
○250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로 구성되었으며, 교통법규 개정 내용 및 법원 판결추세 등을 반영하여 총 7회 개정(☞ 최근 개정 : ’15.8월)
□ (과실비율 분쟁조정) 자동차 사고 시 양측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분쟁(구상금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손보협회 내에 설치·운영
* 13개 손보사 및 5개 공제조합(화물·택시·개인택시·버스·전세버스 공제조합)
<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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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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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
□(현황) 교통사고 시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고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을 산정*
* ① 사고 상황에 따른 기본 과실비율 설정 → ② 도로상황, 중과실여부 등 수정요소 가중 또는 감경 → ③ 최종 과실비율 산정
○손해보험협회는 신속·객관적인 과실비율 산정을 위해 교통법규 및 판례를 반영하여 마련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
* 교통사고 유형을 총 250개로 구분하여 유형별 과실비율 산정기준을 도표화
<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현황 >
① 자동차 vs 보행자 사고(34개 유형) ② 자동차 vs 자동차 사고(57개 유형) ③ 자동차 vs 이륜차 사고(96개 유형) ④ 자동차 vs 자전거⋅농기계 사고(53개 유형) ⑤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사고(10개 유형) |
□(문제점)법리적 측면이 강조된 과실비율 인정기준 운영으로 일반 소비자의 수용성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 저해
○동 기준 개정 시 법률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부족
○보험사가일방과실(100:0) 사고를 보험료 수입 증대(보험료 할증)를 위해 쌍방과실([예] 80:20)로 처리한다는 부정적 인식 지속
※ 민원 사례
▶ 교차로 내 직진차로에 있던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해 발생한 추돌사고로 피해차량은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쌍방과실로 안내
▶ 뒤 따라 오던 가해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로 피해운전자는 사고 회피가능성이 없었음에도 보험회사에서 쌍방과실이라고 안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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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조정·절차 |
□(현황) 과실비율에 당사자(또는 보험사)가 불복하는 경우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분쟁조정*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금감위 인가)’에 따라 ’07.4월부터 운영
○변호사(30명)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13개 보험사 및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조정
※당사자가 심의결과 불수용 시 → 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과실비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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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산정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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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동일 보험사간 사고, 50만원 미만 소액 사고 등은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해결 가능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가 약 5.6만건(’17년)에 이르나,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불가하여 소비자보호에 한계
○소액 분쟁 건(분쟁금액 50만원 미만)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 초래
※ 민원 사례
▶ 가해자, 피해자 모두 같은 보험사인 경우 처음에 피해자 무과실로 안내 받았으나 이후에 쌍방과실로 처리하여도 조정방법이 없음 ▶ 상대방과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아 손해보험협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했으나, 조정대상이 아닌 50만원 미만 사고로 소송 제기하라고 안내받음 |
Ⅲ. 개선방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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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과실 적용 확대로 가해자 책임성 강화 |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
*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對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100:0)을 적용하는 사고는 9개
○가해자가 피해운전자의 예측·회피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권익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 신설기준 예시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①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통상적으로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진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한 가해차량을 일방과실(100%)로 산정
②근접거리에서 급 추월(급 차로변경) 사고 시 일방과실 기준 신설
⇒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가해자 100%로 개정(다만, 진로양보의무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과실 인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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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환경 변화 등에 부합한 과실비율 도표 신설 |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정비하여 과실비율 적용 시 분쟁 예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신설
< 자전거전용도로 및 회전교차로 과실도표 신설안(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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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도로(차로) |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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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비율 |
자전거(A) |
자동차(B) |
기본과실비율 |
진입(A) |
회전(B) |
0 |
100 |
8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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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차량이 진로변경 중 자전거 추돌사고(기본과실 10:90) 준용 |
※ (현재) 교차로 우회전차가 직진차 충돌사고(기본과실 60:40) 등 준용 |
※ 향후 신설될 자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변경 가능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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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한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신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동 기준의 신뢰성 및 사회적 공감대 제고
<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절차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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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기준 개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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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보험사 사고 등 분쟁조정 대상 확대 |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도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개정 필요 ⇒ 금융위원회 인가 사항
□소액 사고(분쟁금액 50만원 미만)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소송 부담 해소
< 과실비율 분쟁조정 대상 비교 >
사고 유형 |
현행 |
개선 |
가·피해자 동일 보험사 가입 사고 |
× |
○ |
분쟁 금액 50만원 미만 소액사고 |
× |
○ |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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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 상담채널 확대 |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 신설
* 사고당사자가 사고동영상, 사고내용 등을 홈페이지 통해 제출하면, 전문변호사 등이 검토하여 합리적인 과실비율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
○또한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18.7.1 개시)의 과실비율 상담전화(☏02-3702-8500)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 강화
과실비율 전화 상담(☏02-370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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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인터넷 상담 (전문 변호사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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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상담대기 |
+ |
실시간 전화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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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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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대한 안내 등 소비자 소통 강화 |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제작⋅홍보를 다양화하고 상품설명서 개선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포털 TV* 및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배포
* 카카오 TV, 네이버 TV 등 포털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
홍보동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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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내 ‘과실비율 개정 건의함’을 마련하여 소비자 참여를 제고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고유형 점검
○향후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시 제출된 소비자 의견 검토 반영
Ⅳ. 추진계획 |
□상담채널 확대 및 안내 등 소비자 소통강화 : ’18.3분기
□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상호협정 개정: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문위원회 신설 : ’18.4분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심의 및 시행 : ’19.1분기
Ⅴ. 기대효과 |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 제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 예방
□모든 차對차 자동차사고(무보험차 사고 제외)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
Ⅵ. 소비자 유의사항 |
[1] 과실비율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보험회사에 산정이유를 문의하세요. |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 교통사고 처리 시 적용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 기준’과 사유를 요청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과실비율 결정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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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궁금하다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가 과실비율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동영상과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보협회(www.knia.or.kr)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http://accident.knia.or.kr)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 등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다음 등에서 “파인”(http://fine.fss.or.kr) 검색 → 파인 홈페이지에서 ‘보험 다모아’ 선택 →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선택
○ 또한 스마트폰 앱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과실비율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접속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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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
포털사이트 검색 |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배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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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조회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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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사고유형 |
과실비율 및 설명 |
[3] 피해운전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한 경우 민사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금 산정 시 이를 참작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 회피가능성,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절차 또는 과실비율 상담전화를 이용하세요. |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변호사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보험사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을 요청
○과실비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상담전화*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02-3702-8500)로 전화 후 ⓞ번 상담원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