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및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위원회 의결(7.11일)을 거쳐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이하, FIU 검사·제재규정)”을 시행
ㅇ 동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11개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절차 및 제재권 행사에 적용되는 기준의 일관성이 확보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행안부, 과기부, 중기부, 관세청 등
◇ FIU는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18.7.11일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관련 검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담당 임원으로 구성
ㅇ FIU 검사·제재 규정의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강화 방안을 논의 |
Ⅰ.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시행 |
1. 추진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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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금융회사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FIU의 검사 및 일부 제재* 업무를 업권에 따라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 11개 기관에 위탁
*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경고·기관주의 제재, 임직원에 대한 문책경고·감봉·견책·주의 등의 조치 요구권을 위탁(금융회사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는 비위탁)
ㅇ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은 FIU 원장이 검사절차,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제15조제4항)
□ FIU 검사·제재 규정은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절차 및 제재에 적용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제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정
*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검사 및 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금융위원회 고시
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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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운영 절차(제5조 내지 제13조)
□ 검사실시 사전통지(7일전),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결과 통보 등 검사수탁기관의 검사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
* 금융회사등의 관계자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금융거래기록 등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등
나. 제재기준(제14조 내지 제22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제재의 가중·감면 사유를 규정
다. 제재절차개선(제23조 내지 제28조)
□ FIU 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금융회사에 대해 제재를 하는 경우 제재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
□ FIU 원장은 과태료, 시정명령 등 비위탁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함
ㅇ 심의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총 14명 이내로 구성(개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의 경우 2인 이상 출석이 필요)
라. 검사역량 강화 및 검사와 정책의 연계 강화(제29조 등)
□ 검사원에 대한 관련법규 및 검사기법 교육 의무화(연 1회이상)
□ 일선 금융회사의 의무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감독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연 2회)
Ⅱ.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1. 협의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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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11일(수) FIU는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
<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장소) ‘18.7.11일(수) 16:00∼17:30 / 금융위원회
■ (주요 참석자)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감원 등 검사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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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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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감독체계를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하여 정비
□ FIU는 검사·제재규정 시행, 국제규범의 강화 및 FATF 상호평가 수검(‘19년 시작)에 대비하여 감독체계 운영을 강화해나갈 계획
ㅇ 자금세탁방지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감독체계를 “평가-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
ㅇ FIU와 수탁기관 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시 등 긴밀히 협조
ㅇ FIU의 제도운영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취약부문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 등 감독권 적극 수행
나.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관련 평가·검사·교육 운영 개선
□ (평가) 종합이행평가(FIU 실시, 연1회) 외에 금융회사의 자가 위험평가(주기적 시행)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의 상시화·체계화 추진
ㅇ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자가위험평가 관련 평가 지표 조정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18.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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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평가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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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 종합평가* (연 1회)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충실도 및 검사 결과, 자가위험평가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FIU내부평가)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8조(종합평가)
ㆍ자가위험평가* (주기적시행)
위험기반접근법에 기반하여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수준을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하여 RBA 시스템 등을 통해 FIU에 보고(금융회사 등)
* 관련근거 : 업무규정 제19조(자가평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 (검사) FIU는 수탁기관에 FIU의 감독정책 및 평가결과 취약점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당부
ㅇ 수탁기관은 FIU의 감독검사업무 운영계획 등 감독정책에 따라 검사를 수행하고, 특히 소관 업권에 대한 위험평가 결과 확인된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 경감을 위해 노력
ㅇ 또한, FIU 검사·제재규정 시행에 따라 향후 검사 시 적발된 주요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제재 및 조치 적용
* 고객확인 미이행, 의심거래보고 소홀 및 고액현금거래 미보고(보고기한 미준수 포함) 등
□ (교육) 평가 및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지속적으로 개편
ㅇ 자금세탁방지 교육체계를 FIU 감독정책방향 등 5개 핵심분야* 중심으로 개편하고, 업권별·직무별 특화 교육 강화
* FIU 감독정책방향, STR 보고 충실도 제고, 독립적감사 담당자 역량 강화,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제도별 실무운영사례
ㅇ 유관기관 협의체(FIU·금융회사·교육전문기관 등) 운영을 통한 금융회사 교육수요 분석, 콘텐츠 개발 및 교수요원 확충 등으로 전문가 육성 및 금융회사 제도이행역량 향상 지원(‘18.3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