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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배경 |
□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7.11(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동 규정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19일)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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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은행권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0%)
[2]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3]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도 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4] ’17.6.19 부동산 대책 및 ’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①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②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도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규정 등
※ 내용별 감독규정 반영사항
■ [1]~[3] : 은행업감독규정
■ [4]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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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동 개정규정은 고시(‘18.7.12일) 후 즉시 시행하되,
ㅇ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를 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 [1] 관련사항)은 ‘20.1.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