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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8-07-11 조회수 : 2088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02-2100-2835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 최종구)는 ‘18.7.11(수) 제13차 정례회의개최하여, 은행업감독규정5개 감독규정* 개정안의결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동 규정 개정안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선*주택담보대출 규제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18.1.19일)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은행권 예대율 산정가계대출 가중치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중립 적용(0%)

 

[2]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예수금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CD 발행유인을 제공

 

 

[3]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 인정

 

* 동일기업에 대한 여신은 건전성을 동일하게 분류 → 신규여신고정이하 여신으로 분류됨에 따라 은행의 자금지원 유인 감소

 

[4] ’17.6.19 부동산 대책 및 ’17.8.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의미를 명확화

 

①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

 

②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기타 채무 재조정 수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③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의미를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명확하게 규정 등

 

※ 내용별 감독규정 반영사항

 

■ [1]~[3] : 은행업감독규정

 

 [4] :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고시(‘18.7.12일) 후 즉시 시행하되,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조정하는 개정사항(은행업 감독규정, [1] 관련사항)‘20.1.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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