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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 실적
2018-07-30 조회수 : 1361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권진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18.7.20일 현재 카드가맹점의 등록 IC단말기 전환율은 약 98% 수준

② 18.7.21일부터 미전환 가맹점의 카드거래는 원칙적으로 차단 中

③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시 기존 단말기로 카드거래 허용 → 교체 거부시 차단

④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가맹점도 등록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 허용

 

1. 등록 IC 단말기 전환실적

 

□ 정부는 카드복제·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여 ‘15.7.21일부터 등록 IC단말기* 사용을 의무화

 

* 기존 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 미저장 및 암호화보안성 강화

 

ㅇ 다만, 이미 기존 미등록단말기를 사용 중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18.7.20일까지 3년간 적용 유예

 

‘18.7.20일 현재 등록 IC단말기 전환율가맹점 기준 97.7%로, (영업 중인 신용카드가맹점 약 247만개 중 약 241.3만개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

 

교체 신청자(약 2.1만개)를 포함시 전환율은 98.5% 수준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의 경우 예고*한 대로 카드 거래를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

 

* 밴사를 통해 각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 독려 및 전환절차, 미전환시 불이익 등 안내

ㅇ 해당 가맹점은 카드거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금·계좌이체 등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결제 불편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 대부분의 가맹점이 일평균 거래건수 1건 내외이며, 약 30%는 1개월간 카드거래 無실적

 

2. 향후 점검 계획

 

교체 신청을 한 가맹점조속히 등록 IC단말기로 교체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밴사·카드사 등 업계를 지도하겠음

 

특히, 단말기 교체를 위한 현장 방문시 교체를 거부(허위 교체 신청)할 경우 카드거래를 즉시 차단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가맹계약 갱신 시점까지 등록 IC단말기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되므로, 갱신 시점 이전전환하도록 적극 독려 예정

 

또한 ‘18.7.20일까지 교체 신청을 하지 않은 미전환 가맹점경우에도 추후 교체 신청조속히 등록 IC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IC단말기 설치 즉시 카드거래를 허용*

 

* 기존에는 미전환 가맹점이 가맹계약 해지후 재계약을 통해 등록 IC단말기 교체·설치시 최대 10일 소요

 

□ 미등록단말기에 대해서도 별도 정보보호 대책 등이 마련*되어 있어,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가맹점카드거래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피해 우려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미전환가맹점 특별 모니터링, 밴사 및 카드사로 신용카드정보 전달시 이중 암호화 등 별도 정보 보호 조치 등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 완료시까지 개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추가 보안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보안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겠음

 

<교체 신청을 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한 추가 보안조치>

① 미등록단말기의 운영체제 및 보안패치를 최신형으로 변경·업데이트 지도

② 밴사가 미전환 가맹점 명단을 카드사·금감원과 공유·협력하여 일일 모니터링

③ 대체 가능한 등록단말기(예: 휴대용 단말기) 보유시 해당 단말기만 사용토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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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27_보도자료_IC 단말기 전환 유예 종료 이후 상황 점검.hwp (1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727_보도자료_IC 단말기 전환 유예 종료 이후 상황 점검.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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