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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8-14 조회수 : 844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지현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1]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알리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

 

[2]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을 완화하여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

 

[3] 그 외,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여타 금융업권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

 

1

개 요

 

□ ’18.8.14.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통과되었음

 

개정 「상호저축은행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거래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경고문구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기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 후속조치와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1] 대출 광고시 포함해야 할 사항 규정

 

☞ 저축은행법 제18조의5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상호저축은행의 대출상품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

 

→ 금융소비자의 신중한출 결정을 유도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에 기여

 

[2] 저축은행 지점 등 설치 규제 합리화

 

’17년 하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국조실·공정위, ’17.12월) 후속 조치

 

ㅇ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시 요구되는 증자기준(지점수 x 증자기준액* 만큼 자기자본 보유 필요)을 완화

 

* [현행] (지점) 지역에 따라 120~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지점 대비 5%·1%[개선] (지점) 50% 완화,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폐지

 

→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중·저신용)들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와 접근성을 제고

 

[3]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정비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

 

* [현행] SPC의 업무집행사원 → [개선] SPC의 업무집행사원 + SPC 출자지분이 30%이상인 주주(사원) 및 SPC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사원)

 

→ 타 권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적격성 심사의 실효성도 제고

 

[4] 대부업자 관련 규제 강화

 

☞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17.12.) 후속 조치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

 

* 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 등을 위한 이해상충방지체계 마련(예. 대부자산 감축 등)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신설(감독규정 개정 예정)을 위해 근거 규정인 시행령특정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정비*

 

* [현행] 특정업종 5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감독규정)[개선] 특정업종 70%(시행령) → 부동산 관련업종 45%, 대부업자 15%(감독규정)

 

→ 대부업자의 저축은행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요건 우회를 방지하고 저축은행의 건전 경영 유도

 

[5] 저축은행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저축은행이 업무 시 행정정보조회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표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증빙자료 등을 고객이 제출할 필요 없이 조회 가능토록 하여 고객편의 제고

 

3

향후 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18.8.21. 공포(관보게재)즉시 시행될 예정

 

대출광고 포함 사항 관련 조문은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일인 ‘18.8.22. 시행

 

저축은행 대출 광고 시 포함해야 하는 경고문구의 세부내용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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