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 신기술 관련분야에 집중적 투자 [2]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세부 경고문구 규정 →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 중금리·생산적대출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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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8.14.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
ㅇ 개정「여신전문금융업법」(‘18.2.21. 공포, 8.22. 시행)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을 포괄주의로 확대(Negative system)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투자대상 제외업종 등을 규정
ㅇ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을 여신금융상품 광고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대출규제 합리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내용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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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ㅇ 일반 유흥주점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신기술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업종 규정
ㅇ 개정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및 부동산업은 신기술사업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업종 중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서비스 업종(핀테크 기업 등)은 투·융자 대상으로 허용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기술 사업 관련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
[2] 여신금융상품 광고의 경고문구 내용 확대
ㅇ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가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
*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여신금융회사의 금융상품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및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제고
[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ㅇ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 등에 취급한 대출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고,
*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를 30% 이내로 유지 필요 / 현재 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출은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동 한도규제 대상 미포함
ㅇ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한도규제 대상에 포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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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18.8.21.(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8.22.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규제 합리화 관련 규정은 ‘18.10.1.부터 시행 예정
□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