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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준비 T/F」Kick-off 회의 개최
2018-08-14 조회수 : 108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2

□ ‘18.6월, 국가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

 

호주, 일본 등 회원국의 준비 상황에 맞추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관계기관·업계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임

 

* < 제 1차 T/F 개최 계획 >

 

■ (일시·장소) `18.8.14(화) 16:00~18:00, 금투협 22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 (T/F 팀장 : 자산운용과장)

금감원, 금투협, 예탁원, 업계(운용사·판매사) 등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Asia Region Funds Passport)

 

-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16.4월,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간 ‘아시아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체결 ⇒ 회원국별 제도 마련 후 시행 예정

 

□ 동 T/F에서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등록절차투자자 보호 위한 판매규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임

또한, 국내 운용사들의 펀드 해외판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회원국의 관련 제도·세제, 개방형 판매채널(예: 호주 mFund) 활용 방안 등을 점검하고,

 

국경간 펀드거래시 후선업무(설정·환매·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 앞으로 동 T/F에서는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814 (보도자료) 아시아펀드패스포트 TF 발족.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814 (보도자료) 아시아펀드패스포트 TF 발족.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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