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이슈*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8.30일(목) 한국거래소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비용을 재무제표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한 판단
ㅇ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업계,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감독 방향 등을 논의하였음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8.8.30(목) 7:30~9:00, 한국거래소 이사회 회의실
■참석자(총 26명):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금감원 부원장, 제약·바이오 관련 업체(5개사) 및 협회(3개), Big4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거래소, 코스닥협회, 학계 등
[붙임] 제약·바이오 업계 회계처리 투명성 관련 간담회 개요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배경 >
□ 제약·바이오 산업은 글로벌 시장규모가 연평균(’10~’16) 약 5.2% 성장해온 유망산업으로서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가 연구개발임
ㅇ 국내 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에 비해 R&D 지출규모가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R&D지출규모: pfizer 약 8.6조원 vs 셀트리온 약 0.2조원 (’17년 기준)
ㅇ 한편 최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가 글로벌 관행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하여 감리를 실시하고 있음
ㅇ 이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함
ㅇ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20개사 중 8개사가 바이오 기업(’18.8.29., 기준)
- 일부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업계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기업 현장에서는 감독당국의 인식이 업계 현실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관련 투자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시장의 이러한 우려가 확산될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ㅇ 관련 이슈를 짚어보고 적극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향후 회계감독 및 정책 방향 >
□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본 취지는,
ㅇ 회계기준에서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를 토대로 개별 상황에 맞는 회계처리를 하여, 투자자에게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음
□ 따라서 기업과 감사인이 회계기준을 바탕으로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며,
ㅇ 감독기관이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때가 많음
□ 국제회계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지 올해로 8년째이지만, 아직 우리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강조하는 “원칙중심”의 의미에 대한 이해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임
ㅇ 특히 신약개발과 같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예를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오랜 기간 주로 복제약을 생산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회계처리 관행이 형성되어 왔고, 일부 기업들은 최근에 시작한 신약개발에도 과거와 동일한 회계처리 방법을 관행적으로 적용해왔을 것으로 짐작됨
□ 이러한 국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진국 글로벌 제약사의 회계처리 관행을 모든 국내 기업에 즉각적으로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오늘 회의에서도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고려해야할 국내업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함
□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해나가고자 함
① 첫째, 현행 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음
ㅇ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어느 시점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 기업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업무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이러한 기준을 모든 상황에 일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업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입증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 그동안 청취한 시장 의견과 오늘 논의를 토대로 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음
② 둘째, 제약·바이오 분야와 같이 산업 특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부터 ‘대화와 지도‘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해 나가겠음
ㅇ 감리 결과, 중대·명백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지만,
- 회계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나 시정조치 등 간접적인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음
ㅇ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 개별 산업의 성숙단계나 회계기준의 도입 시점도 충분히 고려하겠음
- 신약 개발 등 국내에서 회계기준 적용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분야는 기업 스스로 회계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 구체적인 방안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감리선진화 TF」 논의 결과와 함께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
③ 셋째, 회계기준의 충실한 준수를 독려·지원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ㅇ 연구개발비를 보수적으로 회계처리할 경우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상장 퇴출 등을 우려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신약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 투입되는 상당규모의 자금에 대해 회계기준에 맞게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잘 알린 기업들이 불합리한 상장 관련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임
⇒ 상장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함께 검토해 보겠음
ㅇ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기탄없이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오늘 이 회의가 제약·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회계감독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3. 참석자 주요 발언
< 금감원 >
□ 회계기준에 모호성이 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 간의 회계처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ㅇ 제약·바이오 업계에 올바른 회계처리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감독기준 마련 뿐만 아니라 감리사례를 제공하는 등 향후 회계감독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음
< 제약·바이오 업계 >
□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ㅇ 약품 유형(신약, 바이오시밀러 등)에 따라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상품화 가능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고려해야할 필요
□ 업계 특성상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여력이 부족한 회사인 경우에는 상장유지, 자금조달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비의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이 큼
ㅇ 이로 인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주력 사업이 아님에도 단기간에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게 현실임
ㅇ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높거나 연구개발비를 충당할 만큼 자기자본이 충실한 경우에는 상장을 유지해주는 것도 방안도 검토해줄 것을 요청
- 또한 스타트업·벤쳐의 경우, 재무실적 만을 요구하기 보다는 미래가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금감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18.8.16.)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ㅇ 기재항목 중 주요 계약, 핵심연구인력 등은 사실상 기업의 영업비밀에 가까운 사항이라는 점 등 국내 업계 현실을 감안할 필요
< 회계법인 >
□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기 위한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수준이나 판단과정 등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과거 감리지적 사례, 업계 모범사례 등을 유용한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스스로 회계처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학계 >
□ 금융위·금감원이 제시하는 「감독기준」은 회계기준 그 자체 또는 해석이라기보다는 감독 목적상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임
ㅇ 감독기준이 획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우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고 국제회계기준에 위배될 소지도 있으므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회계기준과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제공하겠음
ㅇ 다만,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 내 회계담당자와 연구개발자 간 또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계기준원이 플랫폼 역할을 하겠음
4.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업계, 회계법인 등과 추가 협의를 거쳐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관한 감독기준」을 조속히 마련(~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