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2018-09-03 조회수 : 103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52

 

1

개정 배경

 

□ 자본규제 개편방안(’18.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18.5월), 코스닥벤처펀드 개선방안(’18.5월)주요 정책과제반영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심의·의결(8.31(금))을 거쳐 확정

 

* ’18.6.5~7.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 실시

 

2

주요 내용

 

[1] 중기특화증권회사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부담 완화

 

(현행)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외 증권회사가 대출을 하는 경우 NCR 산정 시 대출채권전액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 NCR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필요유지자기자본

 

(개정) 중기특화증권회사가 중소ㆍ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차주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 영하여 총위험액에 가산하여 중기특화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 차주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잔액에 0% ∼ 32%를 반영하여 산정

** 다만, 신용공여 한도 규제 추가 적용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 의무를 부과

(일반신용공여+IB관련대출+지급보증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하되, 중소·벤처기업 대출 한도는 자기자본의 50% 이내에서 별도 한도 부여)

[2]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 개선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 반영 관련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

 

- (후순위채) 조기상환이 가능한 경우 만기를 산정하는 방법이 불명확

 

* 후순위채는 만기일이 5년 이내인 경우 1년에 20%씩 자본인정 금액을 차감하는 만큼 정확한 만기산정이 중요

 

- (신종자본증권)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

 

(개정)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의 영업용순자본 반영 방식명확화

 

-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하여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

 

- (신종자본증권) 후순위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용순자본에 반영하도록 규정

 

[3] QIB채권의 공모펀드(코스닥벤처펀드) 편입규제 완화

 

(현행) 공모펀드의 경우 기준가 산정, 환매대응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CB, 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

 

(개정) QIB*는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으로 유동성과 정보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 QIB에 등록된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더라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

 

* 국내 중소기업의 주식·채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공시의무가 완화된 은행, 보험 등 적격 투자기관이 참여하는 시장(’12.7.)

 

** (공시) 발행인 개요, 재무제표 등을 금투협에 제출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유동성) 적격 투자기관만 거래 가능하여 모집·매출 규제 미 적용 등

 

[4] FX마진거래 대상 시장 확대

 

(현행)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을 미국과 일본으로 한정

(개정)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FX마진거래 시장에 충분한 규제장치* 등을 갖추고 있는 EU 시장을 추가

 

* FX마진거래는 EU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MiFID 상 규제대상 금융상품에 해당하며, 적합성ㆍ적정성원칙, 증거금규제 거래 보고 및 자료관리, 투명성 유지의무 등 투자자 보호규제가 적용

 

[5] ARS(Absolute Return Swap) 행정지도 정비

 

(현행) ARS*는 지수산출 투명성이 부족하고 투자자의 낮은 이해가능성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규제 필요성이 높음**

 

*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에 따른 자산운용 성과를 지수화하여 동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 ARS의 지수산출 절차 등에 대한 행정지도가 ’17.10월 폐지

 

(개정)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를 반영하도록 의무화

 

[6]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

 

(현행)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 관련 내용을 담고 있던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이 일몰폐지(‘17.6월)

 

(개정) 모범규준 중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강화

 

*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월말잔액, 잔량현황, 위탁증거금 필요액 등

 

3

항후 일정

 

고시한 날(’18.9.3)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903_(보도참고자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_배포.hwp (2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903_(보도참고자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_배포.pdf (2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