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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TV홈쇼핑 보험광고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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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화면에서 읽을 수 없는‘깨알 글씨’크기의 보험상품 소개 ▶ 귀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서 이해가 불가능한 보험상품 설명 ▶ 전화로 상담받기만 해도 고가 상품을 무료 증정한다는 경품 소개 ▶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보험 전문용어를 화면에서 형식적으로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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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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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등 TV모집 광고를 보험사가 아닌 시청자인 소비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보를 TV시청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주요사항은 쉽게 전달) 광고 말미 고지방송의 ①글자크기 확대, ②음성설명속도에 맞춰 문자색상 변화, ③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본방송 설명 등
- (경품가액 명확화)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상담시 제공받을 수 있는 경품이 3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림
- (어려운 전문용어 정비) 청약철회·계약해지권 등 법률용어,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등 의료용어를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1. 추진배경 |
□ ‘18.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全단계*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①광고-②모집·계약체결-③보험료납입-④보험금청구·지급
ㅇ 첫 단계로 TV 홈쇼핑 등 “보험광고”의 개선방안을 마련함
□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회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되어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 제기
① 방송말미에서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이하 “고지방송”)하여, 귀기울여 읽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움
②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배달받은 물건(사은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함
③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하여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보장 내용 및 지급 제한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움
□ 또한,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에는 있으나 홈쇼핑 및 TM채널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다른 채널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비율> (단위 : %)
구 분 |
법인대리점 |
개 인 대리점 |
보험회사 전속설계사 |
방카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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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홈쇼핑 |
TM |
|||||
‘15년말 |
0.44 |
0.78 |
0.80 |
0.12 |
0.31 |
0.09 |
0.40 |
‘16년말 |
0.36 |
0.45 |
0.48 |
0.09 |
0.24 |
0.08 |
0.29 |
‘17년말 |
0.28 |
0.33 |
0.33 |
0.06 |
0.19 |
0.06 |
0.22 |
2. 개선방안 |
◈ 보험소비자가 방송시청만으로도 보험상품의 유·불리한 내용 등 핵심사항*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나열하기 보다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 |
[1]"고지방송”의 소비자 보호내용을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① 본 광고방송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수 안내사항*의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
* 청약철회·품질보증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내용·승환계약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 해지시 환급금 안내 등
②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추어*,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 색으로 진행(애니메이션 효과)
* 면책사항·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함(시행령 §42의4④3호)
③ 현재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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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청약철회 안내 |
현행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한 날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개선 |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이내) (음성설명에 따른 색상변화) → → 청약철회 접수일 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 |
[2]광고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음을 명확히 알림
ㅇ (현행) 경품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서 작은 글씨로 표시
- 또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 시간(예:7분) 이상 전화 상담 시에만 지급된다는 경품제공 조건의 설명도 잘 보이지 않음
ㅇ (개선) 본방송중 경품 안내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시에만 제공된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
- 화면에 경품이 나오는 동안에는 예외 없이 同문구가 경품하단에 함께 나타나도록 고정
현행 |
개선 |
[3]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토록 개선
ㅇ (현행) 질병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 등 중요 보험금 청구권리 제한사항*을 고지방송에서 나열식으로 설명
* 예) “당뇨병치료보험금”은 당화혈색소 기준 6.5% 이상 진단확정시에만 지급 등
ㅇ (개선) 고지방송이 아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본방송에서 보험금 지급사유와 동등하게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설명
- 원칙적으로 본방송에서 설명한 보장내용 관련 지급제한사유들은 동등하게 본방송에서 설명하는 것이 합리적
-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여부를 엄격 모니터링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보험·홈쇼핑社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등) 엄중 제재
[4]기타 사항
① 소비자가 짧은 시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안내문구를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고,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
구분 |
개선(안)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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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특징별 |
치아치료 |
- (현행) 간접충전치아치료 → (개선) 충전치료(때우기) - (현행) 크라운 → (개선) 크라운(씌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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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
- (현행) CDR척도 → (개선)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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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 |
- (현행) 뇌졸중→ (개선) 뇌졸중(뇌출혈, 뇌경색 포함) - (현행) 뇌출혈→ (개선) 뇌출혈(뇌혈관 출혈, 뇌경색 제외) - (현행) 뇌경색→ (개선) 뇌경색(뇌혈관 막힘, 뇌출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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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 |
- (현행) 보험증권 → (개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 (현행) 순수보장성 보험 →(개선) 만기시 환급금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 (현행) 보험료는 5년만기 전기납 월납기준입니다 →(개선) 보험료는 5년만기 5년간 매월 납입기준입니다. / 보험료는 5년 보장 및 매월 납입 기준입니다. |
②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 마련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社에 통일적으로 적용
③ 법령 및 광고·선전규정 준수여부를 지속 모니터링*
* (시행령·감독규정) 금감원, (광고·선전규정) 보험협회
3. 향후일정 |
□ (‘18.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개정
ㅇ 필수안내문구, 전문용어 정비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마련
ㅇ 향후 상품설명서 및 약관개선 내용 등을 감안하여 전문용어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18.12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 가이드라인 시행
ㅇ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31일까지 사용가능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므로 규정시행 전에도 업계 자율시행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