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제5차 회의
□ 9월 11일 금융위·금감원 및 보험회사 CEO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17.3월 출범) 제5차 회의를 개최함
○‘18.8월말 현재 보험회사의 IFRS17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
※ 보험회사의 결산시스템 구축 사례 공유 및 보험계리사회의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계획도 발표
○아울러, IFRS17 시행시 감독목적의 재무제표*도 이에 맞게 변경해야 하는 바, 이에 대비해서 표시기준 개정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보험회사의 재무현황 비교·감독 목적으로 보험업법규에 따라 금감원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 한편, 지급여력제도도 현행 원가체계의 RBC제도에서 부채의 시가평가에 기반한 新지급여력제도(K-ICS)의 도입을 추진 중
○현재 도입초안에 대한 영향을 분석 중이며,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및 수용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도입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 |
<붙임>
제5차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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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결산시스템 준비현황 점검 및 지원방안 |
가. 준비현황
□ 그간 감독당국은 시스템 검증 및 안정화기간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늦어도 ‘19년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준비토록 하였고, 주요 보험회사들은 이행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
○ 보험회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과 보험업계와 함께 IFRS17 시스템 지원방안*을 마련
*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10개사가 IFRS17 시스템을 공동 구축하고, 계리사회·보험협회 등을 통해 교육지원 및 대형사의 시스템 개발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지속 노력
○ 다만,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계획 지연,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도 시스템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감독당국은 향후 보험회사가 시스템 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준비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보험업계 등과의 소통에 힘쓸 계획
○ 이를 통해 감독당국·보험업계·유관기관간 공조(共助)가 활성화되고, 보험회사의 IFRS17 도입준비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
나. 주요내용
□ 보험회사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 준비가 부족한 보험회사는 행정지도를 통해 구체적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진행상황을 매월 모니터링할 계획
○ 또한,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감지되는 경우 양해각서 체결 등으로 해당 회사에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19년말까지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 발생(예: 컨설팅사와의 계약파기, 내부 전산시스템 교체에 따른 IFRS17 시스템 개발 미착수 등)
□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추진
○ 보험회사 CFO와의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보험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보험협회 등은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를 정리하여 배포할 계획
○ 보험계리사회를 중심으로 단계별 IFRS17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IFRS17 전문가가 지속 배출*되도록 지원
* IFRS17 도입시 감독당국의 검증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회사는 앞으로 전문성 있는 외부 회계·계리 전문가(법인)를 더욱 선호할 것으로 판단
○ IFRS17에 대비하여 보험계리사 인력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험제도 변경 등을 통해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손해보험 혁신·발전방안(2단계) 발표시 이미 포함했던 내용(‘18.6월)
-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500명이 추가로 보험계리사 자격을 획득하여 양질의 청년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정 |
< 향후 추진 일정 >
추진 과제 |
2018년 |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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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4분기 |
상반기 |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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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에 대한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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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발그룹에 대한 행정지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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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별 진행상황 매월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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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계리사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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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룹별 CFO간담회 정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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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RS17 실무사례(Information Note)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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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시행대비 감독목적 재무제표 표시체계 운영방안 |
가. 추진배경
□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부채의 측정 및 수익·비용 인식기준 변경으로 재무제표 구성항목 등 표시에도 큰 변화가 예상
○ 상당수 보험회사가 결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표시기준을 조기에 확정하여 도입준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
○ 그간 재무회계(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작성)와 감독목적회계(보험사간 재무현황 비교 목적으로 금감원에 제출), 생·손보사간 작성기준이 일부 차이가 발생했던 부분을 IFRS17을 계기로 일원화할 필요
나. 주요내용
□ (재무제표) IFRS17 기준서 범위내에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설정
○ 부채는 보험계약과 투자계약으로 크게 구분하고 보험계약부채는 기준서에 따라 최선추정, 위험조정, 보험계약마진 등의 항목을 신설
○ 보험수익은 보험서비스 제공에 따라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대가*로, 보험비용은 실제 발생한 보험금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
* 보험계약마진 및 위험조정 상각액, 예상보험금 등
□ (사업비 표시기준) 현행 생보사와 손보사간 표시기준을 일원화
○ 보험계약 이행과의 관련 여부에 따라 보험계약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보험계약비용을 계약체결 및 유지비용으로 세분화
다. 향후계획
□ 금번 재무제표 표시기준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의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무적용 이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감독규정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