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9.12.(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화투자증권,
교보증권, NH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한화투자증권㈜ 영업점 직원 甲은 某종교단체 연금재단 관계자 A, 동 영업점
투자권유대행인 들과 공모하여
○ 2012.5월~2015.9월 동안 동 영업점에 유치된 연금재단 자금으로부터 발생한 동사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투자권유대행인들이 매월 받은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총 14.2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교보증권㈜ 영업점 직원 乙도 한화투자증권㈜과 같은 방법으로 2013.4월~2016.4월 동안 총 3.9억원을 A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法§71) 위반에 대하여
○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 3억원 및 5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6월, 감봉6월 수준)’로 조치하였음
□또한,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자본시장법」상 금지행위(부당한 재산상이익 제공, 法§52) 위반에 대하여
○ 투자권유대행인 2인에 대해 ‘등록취소’ 조치하고, 4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로 조치하였음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등록취소·업무정지 조치의 효력>
▶등록취소: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을 말소하고, 이후 3년간 재등록 불가
▶업무정지:업무정지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고, 증권회사를 변경하는 에도 업무정지 효력 유지 |
○ 한편,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한 엔에이치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1인)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3월’과 함께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금번 조치는 증권회사, 투자자, 투자권유대행인 간의 공모를 통한 리베이트 수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제재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