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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9-14 조회수 : 10257
담당부서기획협력팀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1725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19.1월부터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용어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③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CTR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④를 부과

 

1

추진 배경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필요

 

※ 용어설명

 

①(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현찰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④(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이 있음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변경

 

(개요 및 현황)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현찰거래를 FIU에 보고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CTR 기준금액 변경 필요성)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보고제도를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개선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 보다 높음

 

- 특히 호주·미국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주요 국가

주요 내용

호주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Australian Business Number)물품(Goods)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서 10,000달러 이상현금거래 제한 (‘19.7월부터)

※ 금융회사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CTR 보고

미국

모든 사업자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취급시 당국에 보고(Form 8300)

프랑스

내국인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제한

 

또한, 입출국 시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 정합성을 확보

 

(시행령 개정안)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高위험: 강화된 조치, 低위험: 간소화된 조치 등)을 요구*

 

* FATF는 각국이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 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부과하도록 권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는 이에 해당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

주요 내용

미국

화폐전달서비스업자(MTB)에 의무를 부과하며,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발급자, 매집자, 시스템 운영자에 의무를 부과

일본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동업자*에게 의무를 부과(‘09년)

 

* 상품·서비스등 제공자에게 대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금전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국

특정비금융기관인 지급결제조직에 의무 부과

 

(시행령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①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

 

②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 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

 

다.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현황)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지 않고 있음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대부업(lending)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

 

ㅇ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시행령 개정안) 대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거래가 주로 대형 대부업자를 통해 발생

 

**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약 60%로 추정)을 차지하며, 법령준수 등을 위한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임면 등 他 대부업자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대부업법 제9조의7, 동법 시행령 제6조의 6)

 

3

향후 추진일정

 

입법예고(9.17일~11.16일, 60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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