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 대한 FATF 상호평가☞용어①에 대비(‘19.1월부터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용어②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
ㅇ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용어③ 기준금액을 조정(현행 2,000만원 → 변경 후 1,000만원)
※ CTR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ㅇ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 이상)에 대해 국제 기준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용어④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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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우리나라에 대한 FATF(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 필요
※ 용어설명
①(FATF 상호평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체제 구축 여부와 그간의 성과 등을 평가
②(국제기준) FATF는 효과적인 AML/CFT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국가적 정책과 조정, 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③(고액현금거래보고)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④(자금세탁방지의무)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CDD),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STR) 및 고액 현찰거래(CTR)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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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 변경
□ (개요 및 현황)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FIU에 보고
ㅇ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예시: 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예시: 출금)가 대상(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님)
<보고대상·非대상 거래 예시>
보고대상 O |
보고대상 X |
현찰의 입·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
ㅇ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검·경, 국·관세청 등 8개 기관)에 정보를 제공
※ ‘06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06년 5,000만원 이상 금융거래→’08년 3,000만원 이상)하였으며, ’10년 이후 2,000만원을 유지
□ (CTR 기준금액 변경 필요성) 국제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융거래보고제도를 해외 주요국 제도와 정합성을 제고하는 수준으로 개선
ㅇ 현재 우리나라의 CTR 기준금액은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만달러(한화 약 1천만원) 보다 높음
- 특히 호주·미국 등 주요국은 자금세탁·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
주요 국가 |
주요 내용 |
호주 |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Australian Business Number)는 물품(Goods) 및 용역(Service) 제공에 대해서 10,000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제한 (‘19.7월부터) ※ 금융회사는 10,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CTR 보고 |
미국 |
모든 사업자는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 취급시 당국에 보고(Form 8300) |
프랑스 |
내국인은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대해서 1,000유로(한화 약 1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제한 |
ㅇ 또한, 입출국 시 1만달러(한화 약 1,000만원)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제도(외국환거래법)와의 정합성을 확보
□ (시행령 개정안)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
<구체 사례 예시>
거래사례 |
보고대상 |
비고 |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1,200만원) 이체 |
X |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영수가 없음 |
甲이 乙에게 물건대금(1,200만원)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지급 |
X |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
甲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만원 수표로 인출 |
X |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
나.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현황)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 마련(高위험: 강화된 조치, 低위험: 간소화된 조치 등)을 요구*
* FATF는 각국이 자금·가치 이전 서비스(MVTS) 사업자, 지급수단 발행·운영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 우리나라의 전자금융업자는 이에 해당
ㅇ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 |
주요 내용 |
미국 |
화폐전달서비스업자(MTB)에 의무를 부과하며,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발급자, 매집자, 시스템 운영자에 의무를 부과 |
일본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상 자금이동업자*에게 의무를 부과(‘09년)
* 상품·서비스등 제공자에게 대금을 교부함과 동시에 고객으로부터 정해진 액수의 금전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중국 |
특정비금융기관인 지급결제조직에 의무 부과 |
□ (시행령 개정안) 전자금융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ㅇ 업권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
① 현금성 거래 여부, 발행한도,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위험이 낮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 적용
② 제도 시행 유예기간 중 업권 관계자등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을 도출·배포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의심거래를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
다.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현황) 대부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지지 않고 있음
*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등록
□ (의무부과 필요성) FATF는 대부업(lending)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AML/CFT 의무를 부과할 것을 요구
ㅇ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업자에게 AML/CFT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시행령 개정안) 대부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
ㅇ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 대부업자는 수신기능이 없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이어서 타 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지 않으며, 거래가 주로 대형 대부업자를 통해 발생
** 자산규모 500억 이상의 대부업자는 전체 대부잔액 중 과반 이상(약 60%로 추정)을 차지하며, 법령준수 등을 위한 보호기준 수립 및 보호감시인 임면 등 他 대부업자보다 강화된 의무를 부담(대부업법 제9조의7, 동법 시행령 제6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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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일정 |
□ 입법예고(9.17일~11.16일, 60일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 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9년 하반기(7.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