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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처음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테스트합니다.
2018-09-17 조회수 : 5959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02-2100-2535

 

■  지정대리인 제도 도입으로 금융회사 단독으로만 수행하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기업(지정대리인)이 위탁받아 직접 제공 가능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11개 핀테크기업 중 9개를 지정대리인으로 최초 지정

 

나머지 2개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금융회사의 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향후, 지정한 혁신서비스의 테스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금년 4분기중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

 

■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인허가 및 규제를 면제·완화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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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과

 

[1]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기업 등에 위탁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시범 운영(테스트)할 수 있는“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

 

지정대리인 제도 금융규제 3대 테스트베드 제도(비조치의견서, 위탁테스트, 지정대리인) 중 하나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위탁을 허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17.11월)

 

* 요건 : ①국내활동 여부,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금융소비자 혜택, ④업무위탁의 불가피성, ⑤시범운영 준비상황 ⑥법령위반, 금융질서 문란, 금융이용자 피해 우려 없음

 

 지정대리인 지정 및 취소 등을 심사하기 위한 민·관합동 심사위원회 구성*(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제정,‘18.3월)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금융위 사무처장), 당연직 위원 2명(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및 금융·IT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으로 구성

 

[2] 제1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희망하는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정대리인 시행 공고 후 한 달간 신청을 접수*(‘18.5.16~6.15)

 

* 빅데이터, AI 등을 기반으로 한 대출심사, 담보평가, 보험관련 정보 제공, 대출 역제안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 제공, 생체정보를 이용한 카드결제 등 총 12건 접수

 

신청 접수된 11건(12건 중 1건 철회)의 혁신서비스에 대해 실무단(금융위·금감원) 실무 검토 자문단(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18.9.12)

 

[3]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지정 여부를 통지(‘18.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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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 상세 내용 별첨

 

심사대상 총 11건9건은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고, 2건은 지정 없이 금융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인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9건은 대출·보험·카드 등 여러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기술(빅데이터, AI, 온라인 플랫폼, 바이오정보 등)을 활용한 사례

 

①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담보평가(부동산, 자동차 등), 개인신용분석, 어음할인 및 보험인수 심사서비스 제공 (6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소비자가 대출을 직접 제안하는 서비스 제공 (2건)

 

바이오 정보를 활용신용카드 발급 및 결제서비스 제공(1건)

 

지정대리인을 신청한 서비스 중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위탁이 아닌 2건의 경우에도 (신청 전까지는 본질적 업무 여부가 불확실)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당 서비스는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도 가능한 업무로 확인 (비조치의견 효과)

 

① 어학연수 중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거래외국환은행 지정해외은행 계좌개설 서비스 제공 (1건)

 

유병력자 보험 심사에 필요한 정보(검진기록 등)전자적으로 수집·분석하는 서비스 제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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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및 기대효과

 

금번 조치는 혁신적 기술을 가진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하고 융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처음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

 

또한, 본질적 업무 위탁이 아닌 경우에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하여 해당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금번 지정대리인 지정 등으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을일정한 범위내에서 실전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참여자)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술 및 서비스에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여 시너지 효과 달성

 

- (핀테크기업) 자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실전 테스트 하여 현실 적용 가능성, 실제 효과 등을 검증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

 

- (금융회사) 직접 수행하기 어려웠던 혁신적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통해 시현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확보 및 관련 비용 절감

 

② (금융소비자)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 심사 기술 고도화(빅데이터, AI 활용 등) 등으로 신용도, 담보가치 등을 적정하게 평가받게 되어 금융접근성 제고 가능

 

-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금융상품(고령견 특화 펫보험 등) 이용도 가능

 

- 또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대환대출, 대출제안 등), 바이오정보 활용(홍채인증 카드결제 등) 등으로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

 

③ (금융당국)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규제 중심에서 선별적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융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

 

□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인 제도현행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에서 금융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시행하는 제도로

 

기존 법령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혁신적 서비스를 모두 포괄하기 어려우며, 핀테크기업이 위탁 금융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

 

□ 이에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대해 인허가 및 각종 규제가 면제·완화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

 

* 현재 규제 샌드박스 법안(1+4법) 중 산업융합법은 상임위 통과,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법안 소위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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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및 일정

 

[1]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최대2년) 동안 혁신 금융서비스의 테스트를 진행

 

충분한 효과검증된 경우,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시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허가 및 규제가 면제·완화되고 신속한 인·허가 지원 가능

 

-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 혁신 테스트‘성공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패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금융위·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 금감원(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2] 제2차 지정대리인 지정을 위한 신청 접수는 시장 수요 등을 검토하여‘18.4분기 중에 진행할 계획

 

신청기간 중 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산업협회를 통해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신청서류 준비 관련 컨설팅 등 제공

 

[3] 한편,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기업정책금융기관 등의 투자 자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핀테크기업의 테스트 참여 촉진효과적 운영을 위해 내년부터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을 직접 지원*할 계획

 

* 핀테크 기업당 1억원 한도로 총 40억원 지원(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구비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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