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9.17일(월) 9시30분,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개최*하고,
* 기재부 차관보(주재),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참석
ㅇ 지난 9.13일(목)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하 9.13대책) 주요 정책과제들의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음
□ 금일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음
ㅇ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 특히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음
ㅇ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 하는 한편,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를 강화하고
-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를 지속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하였음
- 또한 9.13 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기로 하고
*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ㆍ금감원-업권별 협회-금융회사간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예정
- 국민들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과 다양한 전달매체, 홍보 Q&A 배포 등을 통한 맞춤형 홍보 노력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음
* 카드뉴스 및 동영상 제작ㆍ배포, SNS 및 온라인 홍보 강화 등
□ 아울러, 관계부처는 9.21일(금) 발표될 공급대책 관련,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음
□ 또한,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하여 시장동향 및 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ㅇ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