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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09-18 조회수 : 481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 주택연금의 인출한도, 실거주 요건 완화로 가입 유인 제고

 

보증체계를 개편하여 서민·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1. 개 요

 

□ 2018. 9. 18. 서민 주거안정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보증상품 요건 개선에 관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 2018. 4. 24. 서민·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 후속 조치

 

 

<금융 용어 설명 : 주택연금이란?>

 

 

 

 

60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급받는 상품(주택금융공사 보증)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2007년~)

 

부부 사망 시점에 주택가격이 지급금 총액보다 높은 경우 잔액은 유족에게 상속하고,

 주택가격지급금 총액보다 낮더라도 이용자는 그 차액을 부담하지 않음

 

* 상세 가입요건은 [참고 1] 참조

2. 개정안 주요 내용

 

[1]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 확대

 

(현행) 주택연금의 일시 인출한도는 대출 한도의 70%로 제한되어 있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큰 집을

 소유한 노령층은 가입이 불가능

 

(개선)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일시 인출한도대출 한도의 70% → 90% 확대하여,

 가입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은 축소하고 가처분 소득은 증가

<예시> 나이 70세이며, 3억 원 주택보유자는 주택담보대출이 1.1억 원 (대출한도의 70%)

 넘는 경우 가입 곤란 → 인출한도 확대(90%) 시 최대 1.42억 원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도 상환 후 가입 가능

 

[2] 주택연금 가입자의 실거주요건 완화

 

(현행) 주택연금 가입자는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만 받을 수 있음

 

(개선) 요양원 입소,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이 유지되고,

 유휴공간은 임대로 활용

 

[3]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한도 확대

 

(현행)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경우 동일인 보증한도 제한(3억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중도금대출(보증)이 사실상 곤란

<예시> 2억원 전세보증 이용 → 중도금 보증은 1억원만 가능

 

(개선) 주금공 보증상품 이용 기준을 인당 한도(3억원)를 보증상품별 한도(3억원)로 개편하여

 전세거주자에 내집마련 기회 제공

 

3. 향후 추진 계획

 

□ 이번 시행령 개정안 주금공 내규 개정연내 시행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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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8_보도자료_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_수정.pdf (27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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