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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8-09-18 조회수 : 757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 투자자에 대한 원활한 환매를 위해 펀드의 일시적 차입사유 확대

- 일시적 차입시 신속·저렴한 차입을 위해 펀드의 차입대상 확대

 

1. 개 요

 

‘18.9.18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9.12일 제16차 금융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음

 

자본시장법 개정(법률 제15549호, '18.3.27. 공포, '18.9.2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취지

 

2. 주요 내용

 

[1] 펀드가 일시적으로 차입 가능한 사유 확대(시행령 제83조)

 

(현행) 펀드는 법률(§83)에 명시된 대량 환매청구(또는 수익증권매수청구)인해 환매(또는 매수)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차입 가능

 

(개정) 국내·외 증권시장의 거래정지, 급격한 환율의 변동 등으로 환매가 곤란한 경우도 일시적 차입 사유로 규정

 

 

[2] 펀드의 일시적 차입시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의 고유재산으로부터의 차입 허용(시행령 제85조, 제268조)

 

(현행) 환매곤란으로 펀드가 신속하게 차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은행 등)*로부터는 차입을 제한

 

* ⅰ)해당펀드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246조 제5항),

   ⅱ)해당 운용사 전체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법 제84조 제1항)

 

(개정) 환매곤란 등으로 인한 펀드의 예외적 차입시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신탁업자의 고유재산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 신속하고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

 

[3] 연기금·공제회 등의 1인 펀드 허용 명확화(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시행령 제6조, 제224조의2, 제231조의2, 규정 제7-11조의2, 제7-11조의4)

 

3. 향후 일정

 

□ 개정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18.9.28일부터 시행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0918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3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0918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2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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