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내부자(회장·등기임원)가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2] 준내부자(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가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3] 내부자(회장·등기임원)가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4] 내부자(회장, 대표이사)가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등
지인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과징금, 2018.O.OO. 증선위 의결)
[5] 대표이사가 가장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해외 사업진출 등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주가를
부양시킨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은 정기적(예: 분기별) 또는 수시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
□ 또한,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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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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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