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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식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주요 제재사례
2018-09-20 조회수 : 474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 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6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하여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내부자(회장·등기임원)“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2] 준내부자(유상증자 주관 증권사 임원)“대규모 유상증자 결정”관한 미공개 정보를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 2018.O.OO. 증선위 의결)

 

[3] 내부자(회장·등기임원)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의견 거절”보를 친인척에게 전달하여 유 주식을 전량 매도사건(수사기관 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4] 내부자(회장, 대표이사)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한 미공개 정보를 거래처 대표

지인에게 전달하여 보유 주식을 매도한 사건(수사기관 고발·과징금, 2018.O.OO. 증선위 의결)

[5] 대표이가장납입을 통한 제3자 유상증자 실시하고 해외 사업 허위사실 보도하여 주가

부양시킨 뒤 보유 주식을 사건(수사기관 고발·통보, 2018.O.OO 증선위 의결)

 

(붙임)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참조

 

3. 향후 계획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 고취시키고 범죄 사전 예방효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정기적(예: 분기별) 또는 수시로도자료 배포할 예정

 

□ 또한, 금융위는 식약처와 정보 교환 상시채널구축하는 등 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 확립해 나갈 예정임

 

○ 불공정거래 의심되는 경우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73, 5582, 5549, 5556

- 팩스 : 02-3145-5580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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