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이 협업하여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논의·추진
-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및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 논의 - 실손 보험금 청구 불편 해소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논의 -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관련 추진 상황 공유 |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하여 보험회사가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시에 반영토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2시, 공동 주재로「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 추진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운영 개요 >
□ (배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공사보험 개선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처 및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17.9월) □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공동위원장) □ (위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소비자대표 2인, 학계 전문가 2인 등 |
□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 효과를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방안을
논의하였다.
* ‘22년까지 30.6조원을 투입하여 미용·성형 등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KDI, ’18.3월 착수)
[ 연구용역 결과 ]
[1]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이후 확정되어 시행된 정책*을 우선 반영할 경우 6.15%의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반사이익) 기대
* 아동입원비 경감(‘17.10월), 선택진료 폐지(‘18.1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18.4월), 상급병실 급여화(’18.7월)
[2] 향후, 보장성 강화정책의 목표인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할 경우 보험금 감소규모**는 13.1%~25.1%(풍선효과 미반영)
*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 등 총 3,600여개 비급여 항목(‘17.10월 기준)
** 비용·효과성이 부족한 비급여가 예비급여화되고 본인부담률 90%~50% 적용시 감소 효과
[ 보험료 인하요인 반영 방안 ]
[1]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시행이 확정된 항목에 의한 인하효과(6.15% 보험금 감소)는 먼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시에 반영
※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가 추후에도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 할인 등 1회성 방식이 아닌 위험률에 반영(참고)
[2]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세부 이행방안이 확정되는 경우 이번과 동일한 방식으로 실손 보험료 조정에 반영
[3] 인하요인 반영에도 불구, 실제 보험료가 인상되는 기존 실손 상품은 현재 판매중인 저렴한 新실손상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예) 기존 실손 가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시 보험기간이 길고 보험금 한도가 큰 新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허용(다만, 3대
비급여특약의 자기부담률은 30%수준)
[‘19년 실손 보험료 조정폭(예상)]
◇ 新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 반영시 실제 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
◇ 과거 실손상품은 인하요인(6.15%)을 반영하더라도 높은 손해율 등 누적 인상요인으로 예정된 보험료 인상폭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적용 예상
① (新실손*) 반사이익(6.15%↓) → 8.6%수준 인하(인하요인+비급여특약 제외효과, 예상) ② (‘09.9월後*) 인상요인**(12%∽18%↑)+반사이익(6.15%↓) → 6~12%수준 인상(예상) ③ (‘09.9월前*) 인상요인**(14%∽18%↑)+반사이익(6.15%↓) → 8~12%수준 인상(예상)
* ① (新실손, ‘17.4월~)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팔기를 금지했고, 도수치료 등 3대 비급여 보장은 선택가입이 가능하고 자기부담금을 30%로 설정
② (표준화실손, ‘09.10월~) 자기부담금 10%이상 설정토록 의무화
③ (표준화이전실손, ~‘09.09월) 자기부담금 0% 등 非표준화 상품
**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보다 실제 보험금 지급이 많은 경우 등 → 손해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인상
※ 상기 보험료 조정폭은 연령 증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보험회사별로 실제 실적요인(손해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인하방안 시행이후, ’19년 조정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금감원을 통해 추후 점검하고,
○ 신·구 실손상품의 보험료 및 보험금 비교 등을 통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예) 보험료 비교 안내 : (55세) 과거 실손상품 8만원 vs 新실손 3만원 수준
□ 또한, 협의체에서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공·사의료보험연계법 제정안 주요내용과 추진상황도 공유하였다.
○ 현재 국회에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하는 내용의 법률안(총 4개)이
발의되어 있으며,
* 국회 김상희의원(’17.12월), 윤소하의원(’18.1월), 김종석의원(’18.2월), 성일종의원(’18.8월)이 대표발의
- 법안별로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거쳐, 위원회에서 공·사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등 제도개선에 관한 권고 및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공사보험 간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조속히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그 밖에도 협의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공사보험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관련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실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 등이 건강보험 진료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오늘 논의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효과가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체 논의를 통해 공·사의료보험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료 보장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이번 실손 보험료 인하방안이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보험사에게 금번 인하방안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보험금 청구단계에서의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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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감소효과 반영에 따른 보험료 변경방식 |
< 보험료 변경방식 예시 >
[1] 2019년 보험료 조정(위험율에 일괄 반영)
ㅇ `18년말 손해율이 110%(보험금 110, 보험료 100)일 경우, `19년에 조정되는 보험료는 10% 인상 필요
⇒ `19년 보험료는 110으로 산출
ㅇ 건보 보장성 강화시 `19년 보험금은 6만큼 감소 예상되어 보험료 인하여력 발생
⇒ `19년 보험료는 6만큼 인하된 104로 산출
[2] 2020년 보험료 조정
ㅇ `19년 실제 보험금 지출이 반사이익을 고려한 예측치(104)와 동일하면 ’19년말 손해율은 100%로, 이 경우 `20년 보험료는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