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①‘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③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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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은 ’18.9.27(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
※ (일시/장소) 9.27(목) 14:00~15:4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ㅇ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
<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
시 간 |
구 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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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05 |
개회사 |
박영석 |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
14:05~14:10 |
축 사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
14:10~14:25 |
기조연설 |
최종구 |
금융위원회 위원장 |
14:25~15:25 |
패널토론(안) |
김성용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
박정훈 |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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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국현 |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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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홍선 |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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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석 |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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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
㈜바디프랜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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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
유니슨캐피탈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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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환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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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5~15:40 |
질의응답 및 폐회 |
방청객 등 |
□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ㅇ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으며,
ㅇ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는 바,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ㅇ 또한, 앞으로도 “9월 초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빈틈없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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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주요내용) |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추진 배경
□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이 중요
ㅇ 현재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
ㅇ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은행대출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CB, BW 등) 방식의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이 중요하며,
* 성장기업의 경우,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부터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투자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
ㅇ 성장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비올 때 우산뺏기’)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투자방식으로의 전환과,
-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아울러, 회수시장에서 M&A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육성 필요
* 창업벤처기업의 회수 후 재투자,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기업 상속 시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권 이전) 수요가 크나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시장의 역할에 한계
2. 사모펀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생태계 혈맥’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경영참여형(PEF) : 10% 이상 지분투자, 6개월 이상 보유 등 운용규제 적용
전문투자형(헤지펀드) :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① PEF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 투자 제한
<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Vehicle의 역할 >
② 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오너 VS 외국 자본” 구도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
*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로 대기업 투자가 불가능(시총규모 : 삼성전자 300조 등)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
③ 대규모 M&A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수금융 활용이 중요하나,
- PEF 10%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결과,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
* CB, BW, 기업대출, 옵션부 투자 등 해외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활용 제한
→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해외 자본(사모펀드)과의 경쟁에도 한계 (“기울어진 운동장”) |
3. 제도개편 주요 내용
[1]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ㅇ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
ㅇ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2]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ㅇ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
ㅇ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
* 국가, 한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
-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 금융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하여 검사·감독
[3]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ㅇ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 유지*
*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 예정
ㅇ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 금투협 등록 →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4]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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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체계 현행/개선 비교 |
현 행 |
개 선 |
4. 기대 효과
□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ㅇ 현행 전문투자형의 경우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10% 이상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
ㅇ현행 경영참여형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고,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10% 지분보유의무 폐지, 대출가능 등) 적용
→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M&A 추진 등이 가능
□ (실물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①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 활성화
- 운용규제 완화로 인해 피투자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성장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에 기여
* 메자닌(CB, BW, 전환상환우선주 등), 대출,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② 대기업 등에 대한 경영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
-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요구 등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참여 가능
* 예) 美 행동주의 펀드 OOO는 △△△그룹 지분 1.4%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요구
→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수정
③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 부실징후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 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재건 또는 인수·합병하는 “시장중심 구조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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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계획(안) |
□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별 첨> 1.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2. 요약 설명자료(PPT)
3.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