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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2018-09-27 조회수 : 1566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서병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

 

‘전문투자형’과‘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된‘운용규제를 일원화’

 

②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기관전용 사모펀드’도입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④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한‘대기업 관련 규제는 현행 유지’

 

1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자본시장연구원은 ’18.9.27(목)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

 

(일시/장소) 9.27(목) 14:00~15:40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ㅇ 이 자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정무위),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및 사모펀드 업계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

< 사모펀드 발전방안 토론회 진행순서 >

 

시 간

구 분

비 고

14:00~14:05

개회사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14:05~14:10

축 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

14:10~14:25

기조연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14:25~15:25

패널토론(안)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좌장)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

송홍선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강성석

교직원공제회 기금운용총괄이사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김수민

유니슨캐피탈 대표

황성환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대표

15:25~15:40

질의응답 및 폐회

방청객 등

 

김병욱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ㅇ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지 않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게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발표하였으며,

 

“그간 국내 사모펀드가 오히려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받는 측면이 있었는 바,

 

-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또한, 앞으로도 “9월 초 발표한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혁신성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빈틈없이 자금이 지원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2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주요내용)

* 세부내용 별첨 참조

 

1. 추진 배경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창업-성장-회수 단계에서의 금융 부문의 역할이 중요

 

현재 창업기업 등 민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분야에 있어서는 정책금융 등을 활용한 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장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을 통한 지원에 한계 있고, 민간 중심의 자금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가 큰 성장 단계 기업의 경우 대출보다는 투자 방식의 자급공급 체계를 확고히 할 필요

 

기업의 장기적 성장 지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만기의 은행대출보다는, 지분증권이나 메자닌(CB, BW 등) 방식의 자본시장을 통한 중장기자금 공급*이 중요하며,

 

* 성장기업의 경우, 단기대출이나 지분투자 방식보다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메자닌 방식 중장기 투자를 선호,

 투자자 측면에서도 초기부터 지분투자를 하는 방식보다는 메자닌 투자 후 지분투자로 전환하는 방식을 더욱 선호

 

성장 중인 기업이 어려울 때 상환을 요구(‘비올 때 우산뺏기’)하는 대출방식 대신 리스크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투자방으로의 전환과,

 

- 메자닌,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한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 아울러, 회수시장에서 M&A 비중이 지나치게 낮아*, 국내에서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 육성 필요

 

* 창업벤처기업의 회수 후 재투자,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기업 상속 시 전문경영인으로의 경영권 이전) 수요가 크나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시장의 역할에 한계

2. 사모펀드 제도 현황 및 문제점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국내 사모펀드의 기업 생태계 혈맥’ 역할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경영참여형(PEF) : 10% 이상 지분투자, 6개월 이상 보유운용규제 적용

전문투자형(헤지펀드) :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PEF의 경우 10% 이상 지분투자 규제에 따라 중장기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에 적합한 메자닌(CB, BW 등) 투자 제한

 

< 기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Vehicle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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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영참여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PEF의 경우 10% 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하여,

 

-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오너 VS 외국 자본” 구도로 형성, 국내 운용사는 배제*되는 결과

 

* 국내 PEF는 10% 지분규제대기업 투자가 불가능(시총규모 : 삼성전자 300조 등)한 반면, 해외 사모펀드는 소규모 투자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참여

 

대규모 M&A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수금융 활용이 중요하나,

 

- PEF 10% 지분투자 규제,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결과, 적극적 M&A 추진에 한계

 

* CB, BW, 기업대출, 옵션부 투자 등 해외펀드의 주요 투자전략 활용 제한

 

→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 않는 해외 자본(사모펀드)과의 경쟁에도 한계 (“기울어진 운동장”)

3. 제도개편 주요 내용

 

[1]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

 

현행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는 규제 중 완화된 제를 적용하는 등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

 

[2]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 도입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

 

*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

 

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 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

 

* 국가, 한은,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회사, 증금, 종금사, 자금중개회사, 금융지주, 여전사, 저축은행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금융공기업, 연기금, 공제회 등

 

-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펀드(Fund of Fund)를 통해 투자 가능

 

- 금융당국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하여 검사·감독

 

[3]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하여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이하 유지*

 

* 청약권유자 수의 경우 향후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 개선 시 반영 예정

 

전문투자자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 금투협 등록 →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4]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하여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현행 유지”

참 고

 

사모펀드 체계 현행/개선 비교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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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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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사모펀드 측면)에서 보면, 그간 운용규제로 인하여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 활용 가능

 

현행 전문투자형의 경우 사모펀드 범위 재정립(49→100인), 10% 이상 지분 의결권 행사 허용

 

현행 경영참여형의 경우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되고, 보다 완화된 운용규제(10% 지분보유의무 폐지, 대출가능 등) 적용

 

→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M&A 추진 등이 가능

 

□ (실물 측면)에서 보면,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가능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Growth Capital) 투자 활성

 

- 운용규제 완화로 인해 피투자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가 가능해짐으로써 성장기업의 Death Valley

 극복에 기여

 

* 메자닌(CB, BW, 전환상환우선주 등), 대출, 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통해 기업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대기업 등에 대한 경영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

 

- 국내 사모펀드도 소수 지분만으로 지배구조 개편 및 배당 확대* 요구 등 대기업 의사결정 구조 참여 가능

 

* 예) 美 행동주의 펀드 OOO△△△그룹 지분 1.4%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요구

 → △△△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수정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 부실징후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중장기적 관점에서 회사를 재건 또는 인수·합병하는 “시장중심 구조조정 가능

3

향후 추진계획(안)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한 법 개정 사항을 담아

 

ㅇ 금년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임

 

 

 

 

 

<별 첨> 1. 금융위원장 기조연설

2. 요약 설명자료(PPT)

3.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 본문

첨부파일 (7)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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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 발표자료_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3]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_배포_FNFNFN.hwp (25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3]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_배포_FNFNFN.pdf (9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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