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능력 중심의 여신심사체계 정착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자율적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합니다.
※ ‘16.6월 제정된 現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취급시 DSR 산출 및 적용(‘18.하반기 중 시범운영 이후 ‘19.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할 예정) |
Ⅰ. 추진 배경 |
□ ‘17.10.24.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 등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
○ 全금융업권에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여신관행 정착 유도
□금융당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18.9.30.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도입하여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시행*하기로 함(보험업권 자율규제)
* 제2금융권은 업권별로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상호금융 ’18.7월, 저축은행·여전사 ’18.10월)
Ⅱ.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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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
◆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 도입
* DSR(Debt Service Ratio) =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
가. DSR 적용대상 |
◈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 취급시 DSR을 적용하되,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의 경우 예외 허용 |
□(적용대상)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 (예 외) 저소득자 대출 등*은 동 대출을 신규취급할 때 DSR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의 취급을 위해 DSR을 산정할 경우에는 부채에 포함
*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소액 신용대출(3백만원 이하), 중도금·이주비대출 등
○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대출 취급시 미적용하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 부채에서도 제외
나. 소득 산정방식 |
◈ 新DTI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나, 동 기준에 따른 소득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자율성 부여 |
□(소득산정)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등의 경우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하여 DSR을 산출하거나,
* 단, 인정·신고소득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50백만원으로 제한
○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고 高DSR 대출*로 분류하여 별도관리(보험회사 자율 판단)
* 향후 보험회사별 高DSR 대출이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관리할 계획
□ (소득증빙) ‘16.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동일
○ (증빙소득)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
○(인정소득) 고객이 제출한 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신고소득) 증빙·인정소득 자료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소득, 금융소득, 매출액, 신용카드 사용액 및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 등을 통해 연소득 추정
*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0백만원으로 제한
- 또한,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주택담보대출 한정)
※ 신고소득은 추정된 소득액의 90%만 산정(한도 50백만원)
은행권과 보험업권의 소득인정 범위 비교
은 행 |
보 험 |
■(증빙소득)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 |
■좌 동 |
■(인정소득)공공기관 등의 발급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 |
■좌 동 |
■(신고소득)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으로 하되, 별도의 상환재원을 확인한 3천만원 이하 소액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최저생계비의 제한적 활용 가능 |
■좌 동 + α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추정소득 추가) |
다. 부채 산정방식 |
◈ 대출종류(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등),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 |
[1](주택담보대출) 新DTI 기준과 동일
(예: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 → 대출총액/25년 + 실제 이자부담액)
[2](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
[3](기타대출*)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
* 할부대출, 리스, 학자금대출 등
DSR 원리금상환금액 산출 방식
분류 |
종류 |
상환형태 |
원금 |
이자 |
주택 담보 대출 |
개별 주택담보대출 및 잔금대출 |
원금 전액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실 제
부 담 액 |
원금 일부 분할 상환 |
분할상환 개시 이후 실제 상환액 + 만기상환액/(대출기간-거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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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일시 상환 |
대출총액 / 대출기간(최대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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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이주비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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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이외 기타 대출 |
신용대출 및 비주택 담보대출주2) |
상환방식 무관 |
대출총액 /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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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대출주3) |
상환방식 무관 |
향후 1년간 실제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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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한도대출인 경우에는 대출총액을 한도금액으로 적용
신규 대출에 의해 기존 대출 원금상환이 예정된 경우, 상환예정금액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은 원리금 상환금액에서 제외
주2) 비주택담보대출 : 주택외부동산담보대출, 지급보증담보대출, 기타담보대출 등
주3) 기타대출 : 할부대출(자동차할부 등), 리스, 카드론, 현금서비스, 학자금대출 등
라. DSR 활용방안 |
◈ 획일적 규제비율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여신심사 全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 고객특성, 영업 및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하여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
○보험회사가 차주그룹별(소득·신용도 등) 감당가능한 DSR 수준을 산출한 후,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대출 취급
○ 사후관리를 위해 보험회사는 高DSR 대출을 별도 관리
(예 :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니터링, 조기경보 대상 포함 등)
□향후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계획
○ 시범운영 등을 통해 DSR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高DSR 비율을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으로 활용(‘19.上, 잠정)
Ⅳ. 기대효과 |
□DSR 도입으로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함으로써 보험업권의 여신심사업무를 선진화
□타 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
□획일적 규제비율 제시에서 벗어난 원칙 중심 제도 설계로 보험회사의 자율적인 여신심사 역량 강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으로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