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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8-09-28 조회수 : 1257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나혜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43

 

‘금융투자 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18.8월) 후속조치로 1차 현장방문시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 실시

 

1. 주요 내용

 

[1] 대기성자금인 CMA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현행) 대기성자금으로 RP와 MMW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 경우에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어,

 대기성 자금이 별도의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의 혼란을 초래

 

* 투자중개업자는 CMA 대기성자금의 운용권한을 투자자에게 일임받아 RP, MMF, 증권금융 예수금 등 저위험 상품에

 운용(자동 투자) 후 수익 지급

 

(개선) 대기성자금인 CMA-RP, CMA-MMW 등은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

 

* RP(환매조건부 매매), MMW(증권금융 예금) 등의 경우 원본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2] 거래내역 통지수단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현행) 증권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경우 그 통지수단으로 이메일,

 등기 등 전달성이 낮은 전통적 수단만을 활용 중*

 

* 현행 통지수단 :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예탁결제원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 등 교부,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수시 조회

 

(개선) 최근 IT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3] 증권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현행) 중국 등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증권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무

 수행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법령상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

 

* 현재 증권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 중 직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만 겸영이 가능

 

(개선) 증권회사가 PG업을 겸영할 수 있도록 겸영업무 범위 확대

 

[4] 대고객RP 대상채권외국 국채를 포함

 

(현행) 대고객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외화를 수탁한 투자자들의 대기성 자금을 운용할 수단이 부족한 측면

 

(개선) 외화RP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 매출에 관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 국채(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경우)에 한정

 

2.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18.9.28~11.7) → 증선위ㆍ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18.1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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