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는 11.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17.10.31, 공포)의 시행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음
▣ 일시/장소: ’18.10.2(화) 8:0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ㅇ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자본시장국장,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ㅇ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 논의내용: 기관별 新외감법 시행 관련 주요 점검사항 및 향후 대응계획 |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음
ㅇ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함
□ 개혁의 동력이 유지되려면 관련 주체들이 변화의 의미와 그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를
실천해야 할 것임
ㅇ 법률 시행을 1달여 앞둔 지금 회계개혁이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각 기관별로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림
< 금감원 >
□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평가 제도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회계감독시스템을
선진화해주길 바람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의 세부이행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람
< 공인회계사회 >
□ 회계업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람
□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ㅇ 표준감사시간위원회 구성부터 절차적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써주길 바람
□ 새로운 제도의 도입 자체가 감사품질을 보장해주지 못하므로 회계업계의 과도한 영업 위주 운영방식에 따른 부적절한 관행을 혁파해나갈 필요가 있음
ㅇ 회계법인 업무 중에서 회계감사 분야에 능력있는 인재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ㅇ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등 감사품질 중심의 제도 변화에 대하여 중소회계법인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거래소 >
□ 지난 1월 “자본시장 혁신방안”을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사 등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을 발표한 바 있음
ㅇ 개정 외감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만큼, 상장협, 한공회 등과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람
□ 최근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은 회사의 재감사,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감리 지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만큼
ㅇ 이번 기회에 신규상장,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외부감사 제도가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사례 등을 조사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람
< 상장협·코스닥협 >
□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를 받는 만큼 해당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할 필요 →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길 바람
□ 회계개혁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음
ㅇ 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시스템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보완방안을 준비 중이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주길 바람
< 회계기준원 >
□ 이번 제약·바이오 업계 개발비 자산화 이슈와 같이 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에 있어 기업의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ㅇ 특히, 혁신기업 등이 겪고 있는 회계기준 적용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길 바람
3. 향후 계획
□ 금융위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이행점검반」(반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구성
*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ㅇ 이행점검반의 기능: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
ㅇ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확정되는 내년 3월까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