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1.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ㅇ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
1. 추진 배경
□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
* ① 은행 : (‘08.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12.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13.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②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13.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ㅇ 대부업계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
* 대형 대부업자 감독권 금융위 이관 후(‘16.7월) 33개 업체가 연대보증 폐지에 자율 동참
< 대형 대부업계[자산 500억원 이상]* 연대보증대출 취급 현황 >
구 분 |
'15.12말 |
'16.12말 |
'17.12말 |
'18.3말 |
잔 액(억원) |
10,161 |
10,440 |
7,889 |
8,313 |
건 수(천건) |
253 |
276 |
126 |
119 |
※ 69개사,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전체 대부잔액(연대보증대출 포함)의 83% 이상 차지
→ 연대보증은 대부업자의 책임있는 대출 심사기능을 약화시키고, 채무자 주변 사람들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ㅇ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
* 지난 ‘17.12.17일 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 |
2. 연대보증 폐지 방안
□ (신규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19.1.1.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대출계약에 대해 연대보증 폐지(법인대출은 제한적 허용)
* 금전대부업자(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설치 등), 매입채권추심업자, P2P연계대부업자
< 연대보증 폐지 및 예외적 허용범위(금융권과 동일기준) >
개인 |
원칙적 폐지 |
개인사업자 |
|
법인 |
①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② 최대주주 ③지분 30% 이상 보유자 ④ 배우자 등 합계지분 30%이상 보유자 중 1인만 허용 |
예외적 허용 |
① 담보 대출 등에 있어 법적인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예·적금 담보 제공시, 금융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그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
②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건축주등이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분양계약자에 대한 중도금?입주자금 등 대출시 시행사?시공사가 입보
③ 법인은 형식적 채무자에 불과하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
* 조합 등 단체명의 대출시 그 구성원이 보증인으로 입보 |
□ (기존계약)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원칙적으로 '19.1.1.부터 대출기간 연장, 대출금액 증액 등 계약 변경 및 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
ㅇ 기존 대출은 회수하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대출회수가 불가피한 경우 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
□ (매입채권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19.1.1.이후 모든 대부업자가 신규 체결한 대출계약 중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 양수·도 금지
3. 향후 추진계획
□ 대부업법시행령 개정*(10월말) 및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18년 중)
* 업무방법 표준화 등 대부금융협회 자율규제업무 수행에 대한 근거 마련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 시행(?19.1.1.)
ㅇ 연대보증 폐지 이후 금감원이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