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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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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 어려움 ▶ 특히, 2년이내 보험계약 해지율이 30%를 넘는 등 계약유지율이 낮음 ▶ 現모집경력 시스템은 정보도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용자도 제한적 ▶GA공시는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不이행율도 너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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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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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클린보험 시스템」(가칭)을 구축하여 보험설계사의 신뢰성 관련 정보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소비자 알권리 제고]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율을 반드시 알려주고, 등록정보⋅계약유지율⋅제재이력 등은 시스템內 조회가 가능해짐
- (모집경력 시스템 고도화)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 추가정보를 집적⋅활용하고, 소비자⋅GA도 직접 접속가능한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
■ 또한, GA의 공시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합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시의무 3회 미이행 GA에 대한 중제재 검토(3-Strike Out) |
Ⅰ. 추진배경 |
1. 현황 |
□ ‘18.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全과정*에서 영업관행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
* ①광고(‘18.9.11일 발표)-②보험모집-③ 보험계약-④보험금 지급
ㅇ 그 두 번째로 보험모집 단계의 개선방안 중 우선 “보험 모집질서의 투명화⋅건전화 방안 PartⅠ”을 발표함
- 그 다음 단계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기준 및 보험설계사 교육제도의 개편 등 추가적인 모집과정 개선방안도 검토 중임
□ ‘03년경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이 급격히 성장
ㅇ 반면, 보험사 임직원·전속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 자체 모집조직은 축소되는 추세
<모집조직별 소속 보험설계사 수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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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말 |
‘15말 |
’16말 |
’17말 |
‘18.6월말 |
보험사 |
209,226 |
202,989 |
196,796 |
188,956 |
184,672 |
대리점 |
189,288 |
204,282 |
213,991 |
223,168 |
224,969 |
중개사 |
769 |
831 |
838 |
926 |
953 |
합계 |
399,283 |
408,102 |
411,625 |
413,050 |
410,594 |
□ ‘15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
ㅇ ‘18.6월말 기준 소속 보험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57개, 1만명 이상인 초대형 GA도 3개사가 영업 중임
<설계사 수에 따른 법인보험대리점 현황>
(단위 : 개)
구 분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18.6월말 |
’14년말 대비 |
설계사 1,000인 이상 |
24 |
29 |
34 |
35 |
35 |
+11 |
설계사 500~999인 |
13 |
21 |
19 |
20 |
22 |
+9 |
설계사 100~499인 |
155 |
142 |
134 |
125 |
134 |
△21 |
설계사 100인 미만 |
4,518 |
4,390 |
4,343 |
4,302 |
4,292 |
△226 |
합 계 |
4,710 |
4,582 |
4,530 |
4,482 |
4,483 |
△227 |
□ ‘15.7월부터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모집경력 시스템‘)을 운영 중
* 회사별 등록기간, 민원 등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건수, 제재이력, 보험계약건수 등
** 정보 집적 및 활용에 동의한 보험설계사의 모집경력만 수집⋅활용 가능
ㅇ 보험회사·GA를 빈번히 옮겨 다니며 불완전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의 시장진입 차단이 주된 목적
□ ‘18.3월말 기준 총 955,654명(등록말소자 포함)에 대한 정보가 집적됐고, 보험사⋅GA의 활용도는 다소 높은 수준(총 180.5만건, ’17년)
* GA의 경우 보험설계사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사에서 조회결과를 주는 방식으로 간접조회
ㅇ 경력직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사·GA 등으로 소속 변경시 문제 있는 설계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주로 활용
<시스템 등록인원 및 조회건수(생·손보협회)>
(명, 건)
구분 |
‘17년 |
‘18.1분기 |
||
등록인원* |
조회건수 |
등록인원* |
조회건수 |
|
생보 |
455,786 |
856,905 |
468,795 |
153,310 |
손보 |
452,900 |
948,535 |
486,859 |
238,531 |
합계 |
908,686 |
1,805,440 |
955,654 |
391,841 |
* GA 소속 및 교차판매 설계사가 생⋅손보협회에 각각 중복 등록되어 있고, 등록말소자도 포함되어 있어 현재 활동중인 보험설계사 보다 많이 등록됨
2. 문제점 |
1. (불투명한 보험설계사 이력)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보험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ㅇ 이에 따라, 내가 가입할 보험상품을 설명해 줄 보험설계사에 대한 평판은 주로 知人의 소개 또는 설계사 본인의 설명에 의존하는 경향
ㅇ 또한, GA⋅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등 모집종사자가 모집조직 내지 자기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 접근도 제한적*임
* 현재 GA의 경우 모집경력 조회를 보험사에 요청하면 보험사가 조회결과를 회신하는 간접방식으로 활용중 → 신뢰도 높은 설계사를 위촉하려는 GA의 업무시간만 지연
2. (낮은 계약유지율) 총 모집계약의 30% 이상이 2년 이내에 해지되어 보험소비자에게 중도해지 위약금 상당의 손실이 발생
ㅇ 고객의 단순 변심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으나, 계약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상품권유 등도 원인
ㅇ 또한, 보험설계사가 소속사 변경 이후 기존 고객에 대한 승환계약 권유*도 낮은 계약유지율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前소속사에서 모집한 기존 보험의 해지 및 新소속사에서 새로운 보험의 가입 권유→ 소비자의 위약금 손실 및 설계사의 수수료 수입 발생
※ 보험설계사별 계약유지율 정보가 보험사 내부적으로만 활용(전속)되거나, 산정 자체가 곤란(GA)한 상황
<보험계약 유지율(13회차, 25회차)>
(단위 : %)
|
14년말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13회차 |
25회차 |
|
생보 |
81.1 |
67.1 |
81.9 |
65.9 |
82.4 |
69.8 |
81.2 |
68.6 |
손보 |
81.3 |
65.5 |
82.5 |
68.7 |
83.6 |
69.9 |
82.4 |
70.9 |
합계 |
81.1 |
67.0 |
81.9 |
66.0 |
82.4 |
69.8 |
81.3 |
68.7 |
3. (불충분한 모집경력시스템) 불완전판매율 등 보험설계사 신뢰도 평가를 위한 중요한 지표를 집적하지 못하고, 이용범위도 제한적임
① 불완전판매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인 보험계약 무효건수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지 않음 → 불완전판매율* 산정이 불가능
* 불완전판매율 = (민원해지건수 + 품질보증해지건수 + 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②건전 모집질서와 관련되는 모집계약의 장기유지율, 보수교육* 의무 이행여부 등 주요 정보가 집적?활용되지 않음
* 보험설계사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마다 모집윤리, 법규, 분쟁사례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모집 보험계약이 장기 유지되는 것은 소비자에 필요한 상품이 적절히 권유됐다는 점을 반증하는 중요한 신뢰성 지표
③ 보험설계사의 소속변경(보험사↔GA)의 경우만으로 모집경력 시스템의 활용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한정되어 있음
-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모집과정에서 활용이 필요함
4. (GA공시 미비) 모든 법인GA는 반기별로 경영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시(보험협회)해야 하나, 중소형 GA의 이수율이 매우 저조
ㅇ 또한, 생?손보사별 실적을 구분해서 생?손보협회별로 별도 공시하여 소비자 등이 GA의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기 불편
(단위 : 개, %)
구 분 |
‘17년 상반기 |
‘17년 하반기 |
‘18년 상반기 |
||||||
대상(A) |
공시(B) |
비율(B/A) |
대상(D) |
공시(E) |
비율(E/D) |
대상(D) |
공시(E) |
비율(E/D) |
|
대형 GA (500인 이상) |
53 |
51 |
96.2 |
54 |
54 |
100.0 |
57 |
57 |
100.0 |
중형 GA (100~499인) |
135 |
55 |
40.7 |
121 |
35 |
28.9 |
127 |
72 |
56.7 |
소형 GA (100인 미만) |
3,441 |
310 |
9.0 |
3,055 |
221 |
7.2 |
3,046 |
487 |
16.0 |
합 계 |
3,629 |
416 |
11.5 |
3,230 |
310 |
9.6 |
3,230 |
616 |
19.1 |
Ⅱ. 세부 추진방안 |
1.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 구축 |
1 |
시스템 이용권한자 확대 |
가. 보험소비자의 조회 허용(홈페이지 및 모바일)
1.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등 기본정보, 제재이력?불완전판매율 등 신뢰성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다만, 보험설계사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하며, 보험모집 관련 신뢰도와 관련성이 적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제외
* 모집 보험계약 건수, 수당환수 내역, 보증보험 가입 및 청구여부, 보수교육 이수시기 등
2. 보험설계사 관련 모집이력정보 수준에 따라 조회방법을 2단계로 구성
ㅇ (1단계) 성명?소속사?정상모집인 여부 등 기본정보는 보험설계사 등록번호(보험협회)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만으로 조회
ㅇ (2단계) 불완전판매율?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관련 정보는 보험설계사 본인의 추가 동의*를 전제로만 조회 허용
* 예) 기본정보 조회화면에서「동의요청」버튼을 누르고, 보험설계사가 본인 핸드폰에서「동의」버튼을 눌러 확인해 주면 확인 가능
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접속권한 부여(홈페이지)
1. 일정 수준이상 전산 보안기준 등 기준*을 충족한 대형GA(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모집경력 시스템 직접 접속을 허용
* 1) 인적?물적설비, 접속권한자 등 보험사 보안수준의 내부통제기준 마련2) 단계적으로 소속 보험설계사(19년:90%→20년:95%→21년:100%) 전원 정보제공 동의
ㅇ GA의 모집관리 목적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계약유지율 등 지표 조회는 제한없이 허용
ㅇ 다만, 부당 스카웃 방지를 위해 他社 소속 보험설계사의 경우 당해 GA에 위촉을 원하는 보험설계사의 동의를 전제로만 허용(현행 동일)
2. 보험설계사의 신뢰도와 무관한 모집건수 정보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ㅇ 신뢰도가 좋지 않더라도 영업능력만 높은 보험설계사를 영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다.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 본인 조회 허용(홈페이지 및 모바일)
1. 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보험설계사 및 개인대리점이 자신의 모집이력을 스스로 조회?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제공
ㅇ 자신의 불완전판매?계약유지율, 제재이력 뿐만 아니라, 모집실적,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모집경력시스템 내 모든 정보의 조회 허용
ㅇ 보수교육 이수 등 모집자격의 유지?관리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신뢰도가 높을 경우 모집과정에서 다른 설계사와 차별화 가능
2. 보험설계사 본인의 모집 관련 모든 정보를 조회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험협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자기정보 관리기회 제공
* 시스템상 정보에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 마련(협회규정 개정)
2 |
활용가능 정보 확대 (‘19.1월부터 집적 예정) |
가. 무효건수 집적 및 불완전판매율 산정
□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무효화 된 건수*를 포함한 모든 불완전판매 관련 정보를 집적?활용
* 예)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장 보험계약 체결시 등
□ 객관적 불완전판매율 산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을 산정하여 보험사(GA)⋅소비자⋅보험설계사 본인에게 제공
* 현재는 회사별 불완전판매율만 공시되고 있으며, 타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개인별 불완전판매율은 알 수 없는 상황
ㅇ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설계사의 주요 신뢰도 판단지표로 활용
나. 보험계약 유지율(13차월, 25차월) 신규 집적
□ 보험계약이 최소 1∼2년 이상 유지되는지 여부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대로 권유했는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
ㅇ 또한, 소속사 변경(보험회사↔GA)시 부당한 승환계약*을 많이 하는 보험설계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높게 유지되기 어려운 측면
* 자신의 고객에 대해 前소속사에서 모집했던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新소속사에서 새로운 보험을 모집→ 해약환급금 상당 고객손실 우려
다. 우수 설계사 해당여부
□ 현재 보험?대리점 협회에서 운영 중인 우수 설계사 인증기준*을 감안하여 업계 공통의 우수 설계사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 예) 3년이상 근속, 불완전판매건수 0건, 계약유지율(13회:90%, 25회:80%이상) 등
라. 보수교육 대상 및 이수여부
□ 등록일로 부터 2년이 되는 보험설계사 명단을 교육의무의 주체인 보험사 및 GA에 제공하여, 차질 없는 교육이 이루질 수 있도록 조력
3 |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가. 모집경력 조회시스템 이용방법의 고지 의무화
□ 보험계약 권유시 동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의 설명을 의무화
ㅇ 홈페이지 로그인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설계사의 등록번호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소비자에게 제공
나.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율 고지 의무화
□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모집인의 불완전판매율(시스템상 수치)을 적시
ㅇ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는 모집 보험설계사의 신뢰성을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
ㅇ 다만, 시스템상 관련 정보가 없는 신규 및 未동의 보험설계사의 경우 관련 지표를 기재할 수 없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
* 정보제공에 동의했으나 집적기간이 짧은 신규 설계사의 경우 “신규”로, 정보제공에 未동의하여 집적정보가 없는 설계사는 “제공 거부”로 기재
▶ (예시) (‘18.6월) 기준 보험설계사 (ㅇㅇㅇ)의 불완전판매율은 (ㅇ.ㅇㅇ) %입니다.
- (불완전판매율) 해당 설계사가 모집한 계약중 설명의무위반, 고객의 불만제기 등으로 해지되거나, 관련 법규?약관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계약의 비율
※ [생보평균] 0.00% / [손보평균] 0.00% |
다. 보수교육의무 이수여부 엄격 관리
□ (보험사?GA) 모집경력 시스템에서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통보받을 경우 모집자격을 자율적으로 정지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반영
□ (금융당국)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통보받아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보험사?GA에 대한 제재여부 및 수준 등 결정에 활용
2. GA공시 제도 개선 |
1 |
GA 통합공시 시스템 마련 |
가. 생·손보 실적을 통합 공시
□ GA의 모집실적 등 주요 경영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 통합 공시 시스템을 마련
ㅇ 현재 생·손보협회 별로 중복 공시되고 있는 기본항목들*은 간략하게 1회만 공시될 수 있도록 개선
* 대리점명·등록일·주소·임원현황·재무 및 손익현황 등 기초정보 및 일반현황
- 특히, 대형 GA의 공시사항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점 현황*의 경우 별도 페 이지에서 분리하여 조회
* 예) 특정 GA의 경우 지점현황이 전체 공시자료(116p)의 93.1%(108p)를 차지
ㅇ 공시사항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형식*을 개선하되, 미공시 GA의 경우 “공시의무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기재
* 예) 분리하여 나열되고 있는 기초정보, 일반현황, 영위업무를 통합하여 표시
나. 주요 신뢰성 지표 등 GA간 비교 공시
□ 대형GA(500인 이상, 57개(‘18.6월말))의 경우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신뢰성 지표* 등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율, 계약철회율, 소속 설계사 수 등
ㅇ 기본적으로 모든 대형 GA의 수치를 비교 공시하되, 일부 GA를 선택하거나, 개별 항목 기준으로 비교하는 기능을 추가 도입
□ 다만, 그 수가 많아 비교공시가 어려운 중소형 GA(500인 이하, 4,426개(‘18.6월말))의 경우 1개 GA의 3년간 수치를 비교·조회
다. 주요 모집실적 등 비교 공시
□ 대형 GA의 소속 설계사 수, 보험사별 수수료 수입, 보험사 및 보험종목별 모집실적을 비교·조회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시항목별 GA의 실적을 비교 가능
2 |
GA의 공시율 제고 방안 |
가. 공시의무 연속 미이행시 3-Strike Out제 검토(‘19년 상반기 공시∼)
□ 중대형 GA(100인 이상, 191개(18.6월말))에 대해서는 반기별 공시의무를 연속하여 未이행시 위반회수에 따른 3-Strike Out제*검토
* (1차 위반) 주의 → (2차 위반) 시정명령 → (3차 위반) 등록 취소
ㅇ 다만, 소형 GA(100인 이하, 4,292개(‘18.6월말))의 경우 영세한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제재(시정명령, 등록취소)는 신중히 고려
□ 공시의무 위반 GA에 대한 금전제재를 신규 도입*
* 旣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1천만원 이하 과태료, ‘17.8.16)을 적극 수용
나. 기타 공시의무 이행 지원
□ 보험사 및 보험협회에서 GA공시 시스템에 실적자료 등 공시내용을 입력하고, GA는 입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활성화
* 현재도 생⋅손보협회에서 운영 중이나, 중소형GA의 활용율은 저조한 상황
□ 공시의무 이행 GA에만 모집경력 조회 시스템 접속을 허용
Ⅲ. 기대효과 |
1.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제고
□ 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보험사·GA 등 모든 보험참여자에게 설계사의 신뢰성을 투명하게 알리는 기반을 마련
ㅇ 보험상품 권유 등을 적법·적절하게 하는 보험설계사인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해 짐
2. 보험설계사간 신뢰도 경쟁을 통한 모집질서 자율정화 촉진
□ 보험모집인의 신뢰도 관련 대표지표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의 모집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
ㅇ 신뢰도가 높은 보험설계사는 e-클린보험 모바일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믿을 수 있는 모집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 가능
ㅇ 신뢰도가 낮은 보험설계사의 경우 知人 등 주변 평판을 의식하여 불완전판매율?계약유지율 등을 관리할 동기 부여
□ 보험설계사도 승환계약(기존 고객) 및 불필요한 보험권유(신규 고객)를 자제해야만 높은 신뢰성 지표의 유지가 가능
3. 보험설계사가 금융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보험설계사는 필요한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모집 이후 관리도 담당하는 보험전문가라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 형성을 유도
ㅇ 보험설계사가 금융전문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적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기 초한 보험모집 전문가*로 거듭날 필요
* 현재는 신뢰성 지표 보다는 모집실적이 보험설계사를 평가하는 가장 주된 기준
Ⅳ. 향후 추진계획 |
□ (18.10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작업 착수
ㅇ (감독규정) 모집경력 시스템 집적 정보범위 확대 및 소비자에 시스템 접속방법 및 불완전판매율 고지의무 등 추가
ㅇ (협회규정) GA시스템 접속기준 신설, 보험소비자·보험설계사·개인대리점 접속방법, 보험설계사의 이의신청 절차 등 실무사항 구체화
□ (18.12월) 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협회 규정 개정 완료
ㅇ 개정 직후 e-클린보험 및 통합 GA공시 시스템 개발 시작
ㅇ 시행시기 (활용정보 확대/감독규정) ‘19.1.1일1)(설명의무 확대/감독규정) ’19.7.1일(불완전판매율 기재의무/감독규정) ‘20.1.1일2)(시스템 고도화/ 협회규정) ’19.7.1일
1) 감독규정 개정이후 新시스템 시행 前에도 모집정보에 집적
2) 불완전판매율 청약서 기재 등을 위한 시스템 안정기간 고려
□ (19.7월∼) 고도화 시스템 개발완료 및 조회 실시
ㅇ 설명의무 확대 시점에 맞추어 고도화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
※ 계약유지율은 일정 기간 정보집적 후 제공 시작
□ (19.9월∼) GA 통합 공시 시스템 운영(19년 상반기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