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2018-10-08 조회수 : 653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1. 추진 배경

 

□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규정개정(`18.10.15일)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규정개정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 >

 

요 건

현 재

 ->

개 선(`18.10.15일 신청분부터)

주금공

HUG

SGI

주금공

HUG

SGI

주택보유수

없음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한

소득요건

없음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없음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ㅇ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ㅇ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3. 시행시기 : `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1008 전세보증 요건 강화 15일 시행(최종).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08 전세보증 요건 강화 15일 시행(최종).pdf (7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