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
*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ㅇ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
※ '18.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2. 주요 개선 내용
□ (주택보유수 요건) 주금공, HUG, SGI의 전세대출 보증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 전면 제한
ㅇ 규정개정(`18.10.15일)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 허용
* 예: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
□ (소득요건)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보증 제한
ㅇ 규정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소득요건 미적용
※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전세자금 보증(주금공, HUG, SGI) 규제 변동사항 >
요 건 |
현 재 |
-> |
개 선(`18.10.15일 신청분부터) |
||||
주금공 |
HUG |
SGI |
주금공 |
HUG |
SGI |
||
주택보유수 |
없음 |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제한 |
|||||
소득요건 |
없음 |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없음 |
□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주기적으로(1년)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 확인
ㅇ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세대출은 회수
ㅇ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 제한*
* 단,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
3. 시행시기 : `18.10.15일(월) 대출 신청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