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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18.10.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LIBOR 조작사건*(12.6월) 등을 계기로 EU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지표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벤치마크법(benchmark regulation)을 제정(‘16.6월)
* ’12년 영국?미국?스위스 당국은 LIBOR 조작한 혐의로 바클레이즈, UBS 은행 등에 100억 달러 이상 벌금 부과
- 벤치마크법은 EU의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하는 금융거래만 허용하여, ‘19년까지 한국 금융시장 지표들이 EU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EU에서는 이를 활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됨
ㅇ 동 법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지표가 산출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에 대해 행위준칙을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산출기관이 이행하여할 지표 관리원칙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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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 상세한 내용은 ‘18.6.18일자 보도자료 참고)
□ (규율대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거래지표(중요지표) 및 해당 지표의 산출기관을 지정
□ (지표관리 의무)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하고 이에대한 준수여부를 점검하며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 의무**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ㆍ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되는 기초자료 관리, 내부통제절차, 위탁업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의 즉시 시정 또는 제출기관에 대한 위반행위 시정 요청, 위반사항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중요지표 산출에서 사용하지 않는 조치 등
ㅇ 중요지표의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징금, 벌칙,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
□ (중요지표 산출중단) 중요지표 산출 중단시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의무 등 사전절차를 규정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가 일정기간 계속 산출토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규정
ㅇ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설명하여야 함
* 중요지표를 대체할 다른 금융거래지표 또는 금융거래의 지급액 등을 산정하는데 사용할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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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해 가급적 연내 통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