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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2018-10-16 조회수 : 1105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3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자산비중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

 

1

 

시행령 제정 배경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하여 비금융주력자지분보유 규제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이 ’19.1.17 시행 예정*

 

* ’18.9.20 국회 본회의 통과, ’18.10.16 공포 → 공포후 3개월 후 시행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 요건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

 

※ 인터넷전문은행법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사항과 정무위 부대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제정 추진

 

 

2

 

시행령 주요 내용

 

가. 주식보유한도 특례가 적용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자격요건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10% 초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

 

*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 :①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진입은 원칙 배제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비중이 높은 경우 예외적 허용

 

(주요내용)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하되,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

50%

기업집단 내 非금융회사 자산 합계액

 

ICT 기업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은 제외)을 영위하는 회사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한 입법례(약 80개 법령, 규정에서 활용)

?공정거래법, 금융산업구조개선, 은행법 시행령 : 금융업 및 보험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 업종?사업의 분류 및 구분 기준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업종별로 매출액 차등)

 

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예외

 

*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을 의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동일차주신용공여 한도를 강화(20%)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은행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이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 공동으로 추가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자기자본 감소한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이 있는 경우

 

다. 대주주 거래 규제의 예외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 인정

 

(주요내용) 대주주와의 거래가 아니었으나, 은행의 책임이 없는 사유대주주와의 거래로 된 경우 등을 예외 사유로 규정

 

ㅇ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예외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ㅇ 대주주 발행 지분증권 취득 금지예외

 

-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 대물변제에 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도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라. 예외적 대면영업 허용사유

 

(제정배경)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

 

(주요내용) 대면영업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취지에 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허용

 

 

예외적 허용 사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의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법령, 기술상 제약으로 거래를 최종 종료하기 어려운 경우*

 

* 대폰분실, 고장 등의 사유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 우려가 의심되어 보이스피싱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된 계좌에서 출금, 자동이체 등을 하고 싶은 경우

 

전자금융거래 이외의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광고 금지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7일 전까지 방식, 범위 등을 금융위원회사전 보고

 

3

 

향후 일정

 

입법예고(’18.10.17~’18.11.26), 정부내 입법절차(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1.17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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