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조선비즈(10.18일)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 팔아도”」제하의 기사 관련
2018-10-18 조회수 : 503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보도 내용>

 

□ 조선비즈는 “전세대출 연장 다주택자, 만기 상환하면 주택 안팔아도”」 제하의 인터넷 기사(10.18일)에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차주가 확약서대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더라도 만기 때까지 대출금 모두 상환하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라고 보

 

<참고 내용>

 

1주택 초과분을 2년내 처분한다는 확약을 통해 조건부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한 다주택자가 확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9.13 대책의 내용과 같이 주택관련 대출 제한 불이익을 부여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81018 (보도참고) 전세대출 설명자료.hwp (18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018 (보도참고) 전세대출 설명자료.pdf (1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