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10월 22일(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
ㅇ FSB는 ’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ㅇ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
ㅇ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18.11.30~12.1)에 제출할 FSB 보고서에 대해 그간 논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2019년 이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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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논의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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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ㅇ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
- 중기적으로 ①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②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③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강화된 측면
ㅇ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자산가격 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실행을 고려할 필요
[2]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
- 이러한 개혁 노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완화하는 효과
- FSB는 그간의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ㅇ FSB는 중앙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 등 의도한 성과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
ㅇ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e)에 대해서도 Basel III 등 G20 금융규제개혁이 인프라금융 조달의 규모,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
ㅇ 또한, FSB는 금번 총회에서 종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를 채택
[3]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ㅇ (금융개혁의 이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
ㅇ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Basel III 및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평가(Peer review)도 실시
- 금융개혁 평가체계(Evaluation framework)를 11월까지 개발하여 대마불사 정책이행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
ㅇ (새로운 취약성 평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Crypto-assets),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지속 분석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1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 그간 금융규제 개혁 이행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되었으나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함
ㅇ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만기 분산)와 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
ㅇ 그러나,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
□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임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18.9.17. 보도자료 참고)
ㅇ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
<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대응 >
□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을 것
ㅇ 규제체계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등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
ㅇ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ㅇ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
참고 : FSB 개요 및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