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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일명“가상통화펀드”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2018-10-24 조회수 : 1052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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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펀드" 개요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ICO*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펀드”(이하 “가상통화펀드”)라고 지칭하고 있고

 

* Initial Coin Offering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 펀드관계회사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갖춤

 

2

관 련 법 령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

 

-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투자자보호를 위해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등 건전성 규제와 이해상충방지 및 설명의무영업행위 규제

 준수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상 펀드 관련 투자자보호 제도

 

 

 

 

[1] (금융위 인가)펀드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와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는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함

 

[2] (펀드 등록 및 공시 등)모든 펀드금융감독원등록하여야 하고, 공모펀드는 투자유의사항 등을

 기재한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제출·공시 의무

 

[3] (건전성규제)집합투자업자 등은 최소영업자본액 유지 및 적기시정조치 건전성 규제 적용

 

[4] (영업행위규제)집합투자업자 등은 투자권유규제(고객파악의무,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영업행위 규제 적용

 

3

투자자 유의사항

 

일명 “가상통화펀드”집합투자업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사용하고 있어 일반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적법하게 정된 펀드오인소지가 있으나

 

*①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 구성

② 펀드의 모집, 설정, 만기시 펀드 상환 등 거래구조 명시

③ 운용전략 및 운용보수 등을 포함한 투자설명서홈페이지공시

 

○동 "가상통화펀드"금융감독원등록사실없고, 홈페이지게시하고 있는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 해당 운용사·판매회사·수탁회사 등금융위원회인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

 

따라서, "가상통화펀드"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는 만큼,

 

○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충분히 인식하고,

 투자에 각별히 유의필요

 

○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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