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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
2018-10-24 조회수 : 738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조대성 사무관 연락처02-2100-2653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018.10.24.(수)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결하였음

 

2.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주요 적발사항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월 특수관계인㈜○○○○○위하여 5.7억원지급보증하고,

 2014.1월 ㈜○○○○○에게 7억원 주식담보대출하여,

 

 자본시장법(제34조 제2항)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하였음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 △△△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

 제공(사용액 0.3억원)하여,

 

 자본시장법(제34조 제1항)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거래 금지위반하였음

 

 

2017.5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SPC를 위해 120억원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하였고

 

*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경우에만 겸영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

 

 동 지급보증을 재무제표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위반하였음

 

3. 위반에 대한 조치내용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76백만원을 부과’하고, 동사의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

 ‘문책경고’로 조치하였음

 

 참고로, 금감원장은 동사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동사의 임직원 4명에 대해 ‘감봉’~‘주의’로 조치하였음

 

4. 향후 감독방향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임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하여,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실질 사주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하여 대주주와의 거래내역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 이상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고,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경영진중징계하는 등 엄중 제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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