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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입법예고
2018-10-31 조회수 : 6637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의 경영공시 추진

 

경영공시 항목을 사실상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

 

* 공공기관 공시항목(116개) 중 해당사항이 없는 26개를 제외한 90개 항목 공시

 

② 공시 세부항목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불성실공시 시 벌점을 부여하는 등 경영공시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

 

1.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은 현재 홈페이지에 경영정보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他 공공기관에 비해 미흡한 수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감원 소개” - “경영정보공개”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재부)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

 

금융감독원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어 상당 수 항목(예 : 복리후생비 지급 등)未공시

 

→ 금융감독원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구축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준하는

 공시기준 마련

2.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가. 공시 기준(안 제4조~제7조, 별표1)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총 116개 항목을 공시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07.4월 제정, 기재부)을 적용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ㅇ 다만,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어 공시가 어려운 26개 항목*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추후 발생시 내용 공시)

 

* 비상임감사·비상임이사 관련 사항, 기금사업 관련 사항 투자집행내역, 장단기 차입금 현황, 대규모 거래내역,

 채무보증현황, 신규 시설투자 등

 

정기공시 사항은 항목별 갱신주기(매년, 매반기 또는 매분기)에 따라 일괄 공시하고 수시공시 사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시

 

□ 기타 세부적인 작성요령 등은 경영공시 매뉴얼에서 규정

 

나. 공시자료의 품질관리(안 제8조~제10조)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방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ㅇ 공시 세부항목별로 작성자, 감독자, 확인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공시하도록 규정

 

이미 공시한 내용수정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이력을 관리

 

금융위원장은 공시정보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다. 불성실공시(안 제11조~제13조, 별표2)

 

불성실공시에 대해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항을 관리하되, 불성실공시 벌점경영평가에

 반영된다는 것을 명확화

 

불성실공시(불이행, 허위공시, 수정공시)에 대한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은 동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

 

ㅇ 벌점수준에 맞춰 금감원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벌점이 일정수준(20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요구

 

* 기재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경영공시 벌점을 반영(1.0~1.5점/100점)

 

3.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 정보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제고되고,

 

금융감독원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4. 향후 일정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은 입법예고(10.31~11.14)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중 고시·시행할 예정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하여,

 `18.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

 

[붙임]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세부항목 및 공시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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