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2018-11-01 조회수 : 19020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송희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862

 

1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18.11.1일(목) 구로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하여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ㅇ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 보증기관(신·기보), 주요은행이 참석하여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의 성과를 살펴보고, 보완과제를 논의하였음

 

ㅇ 특히,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연대보증 폐지 효과 등을 전달하였음

 

<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11.1(목), 14:30~15:30 / 구로디지털산단 G+디지털타워 회의실

 

▣ 참석자 : 16명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산업금융과장

 

(중소기업) 신·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4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 산업용·교육용 드론 제조업체,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과외중개 플랫폼, 글로벌 미술작품 중개 플랫폼 대표이사

 

 

(보증기관 등)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은행) KB, 농협, IBK, 우리, 하나, 광주은행 부행장

2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 말씀자료 별첨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말씀을 통해,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보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제도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증기관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에 있는 만큼,

 

ㅇ 대표자에 대한 책임경영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하는 한편, 전용계좌 등을 활용한 사후관리 강화에도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

 

이와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보증기관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며,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언급

 

< 「공공기관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18.3월 발표)」주요내용 >

 

[1]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

 

ㅇ 보증·대출의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旣대출·보증」은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2]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

 

* 보증비율 85%인 보증부대출의 경우, 은행에서 신용으로 지원하는 15% 부분

 

[3] 중기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공공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심사지표는 적용 제외 등

 

[4] 책임경영심사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

 

* (사전심사 단계) 책임경영심사 실시 및 책임경영 이행 약정 체결(사후관리 단계) 기업의 용도외 자금사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3

 

연대보증 폐지 시행(’18.4.2) 이후 6개월간 실적 점검

 

[1] 지난 6개월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위축 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신규 법인보증 공급이 대폭 확대

 

(총공급) ‘18.4월 이후 6개월동안 신·기보의 총 보증공급 규모 37.8조원으로 전년동기(38.1조원) 수준을 유지

 

ㅇ 특히, 보증공급 위축의 우려가 있었던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15.6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조원 증가

 

< 연대보증 폐지이후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총 보증공급액(신규·증액+만기연장)

381,279*

378,400

△2,879

 

창업기업(법인+개인)

139,669

156,485

16,816

* ‘17년중 추경(신·기보 1,200억원)으로 인해 신·기보 보증공급액이 1.5조원 증가

 

(법인기업) 법인기업에 연대보증 없이 5.7조원신규 공급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1.1조원)

 대비 4.6조원이 증가(+414.1%)한 규모

 

ㅇ 이 중, 창업기업(법인) 신규 공급은 4.1조원(법인기업 총 공급액의 71.5%)이며,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증가(+302.1%)

 

→ 업력, 기술력 등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의 신규·증액 보증에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정책의 실효성이 대폭 확대

 

< 연대보증이 면제된 보증공급액 현황(단위 : 억원) >

 

 

2017.4~9월

2018.4~9월

증감

법인기업(신규·증액)

11,160

57,371

+46,211 (+414.1%)

 

창업기업(법인)

10,198

41,009

+30,811 (+302.1%)

 

(보증거절)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기보의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금액 및 건수감소

 

< 법인기업에 대한 보증거절 현황 >

 

 

 

2017.4~9월

2018.4~9월

증 감

보증거절

1,209건, 4,409억원

1,091건 4,110억원

△118건, △299억원

[2] 청년 창업가 등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업계·학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중장년 창업가실패의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

 

(사례①) 의학 바이오 제조업체

 

• 대표자 정○○(‘66년생)은 생명공학 박사로, ‘04.9월부터 의과대학 의학유전학 교수

 재직하며 약 7년간의 연구 끝에 건강기능개선제를 개발하였으나 연대보증의 부담으로

 자금조달에 애로 → ’18.4월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실패의 부담없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7억원 보증)

 

(사례②) 드론 제조업체

 

• 대표자 이□□(‘68년생)는 ㈜LG CNS, ㈜펜타시스템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03년 ㈜◇◇◇◇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에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17.6월 산업용·교육용 소형 드론 제조업체 ㈜□□□를 설립

 

• 드론 개발에 성공한 이후, ‘18.4월 연대보증이 폐지된 사업화 자금(9.9억원 보증)확보하여

 ’18.上 다수 공급계약을 성사했으며, 해외진출에도 성공

 

시장의 빈틈을 공략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닌 청년창업가의 사업화 촉진

 

(사례③) 무료과외 플랫폼

 

• 대표자 장△△(‘88년생)는 다년간의 과외지도 경험을 바탕으로 과외중개플랫폼을 설립하여 운하던 중에

 ’18.4월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아이디어를 키워왔던 “무료과외” 중개플랫폼 △△△△△△

 추가로 창업(4억원 보증)

 

* (기존) 최초 창업의 경우에만 연대보증 면제 → (‘18.4월~) 최초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보증 폐지

 

• 同 회사는 교육 기회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소셜 벤처로, 무료 과외교습을 받은 학생이

 대학진학 후 무료 과외를 제공하거나, 금전으로 상환

 

(사례④) 글로벌 미술품 플랫폼

 

• 공동대표 김◎◎(‘77년생)은 소프트웨어 전문가, 공동대표 신◇◇(’79년생)은 해외에서 Art History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근무한 미술 전문가 ‘13년 글로벌 미술품 중개플랫폼 ㈜◎◎◎◎를 설립하였으며,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연대보증이 없는 자금을 확보하고(5억원 보증) 사업 본격화에 착수

 

[3] 기업의 성장성경영 책임성·투명성 중심의 심사·관리 체계 정착

 

□ (사전심사)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보증 여부를 판단

 

* 대표자의 ①도덕성(금융질서문란자 여부, 사기·배임·횡령 등), ②책임성(실제경영자의 대표자 등재 여부 등),

③신뢰성(회계기준 준수여부, 자본금 가장납입 여부 등) 등을 평가

 

ㅇ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기업의 기술력·성장성 등에 기반하여 보증한도, 보증료 등을 결정

 

→ 보증기관이 연대보증과 같은 인적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성, 책임경영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보증심사 고도화

 

□ (사후관리) ‘책임경영 이행 약정서’에 기반하여, 보증부대출의 용도외 사용 여부 등을 전용계좌*를 통해 추적·관리

 

* 은행-보증기관 MOU에 따라 ‘18.4월부터 별도 계좌를 통해 보증부대출을 시행

 

→ 연대보증인 구상권 행사 위주의 단순한 사후조치에서 기업의 자금사용 현황을 밀착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체계화

 

[4] 은행권 협조로 보증부대출의 非보증분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

 

은행권 자체점검 결과, ‘18.4.2일 이후 신규·증액 보증부대출은 非보증분(15%)*을 포함하여

 전액 연대보증 없이 대출 실행

 

* (예) 신·기보 85% 보증인 경우, 신·기보 보증없이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하는 15%

 

□ 은행권은 보증부대출 심사 등을 연대보증 폐지 전·후 동일하게 운영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전가는 없었음

 

ㅇ 특히, 보증부대출 금리에 있어서도 연대보증 폐지 시행 전·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 보증부대출 금리 현황(7개은행 단순평균) : (’18.1~3월) 3.51% (’18.4~9월) 3.47%

4

 

연대보증 폐지 관련 현장 목소리(건의사항) 및 답변

 

① 중소기업

 

□ 연대보증 폐지는 바람직하나,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보증기관들이 손실 회피를 위해 보증공급을 축소할 것이 우려됨

 

→ 보증기관의 사후관리 및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여 부실률 최소화에 노력하는 등 보증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

 

→ 기술력·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폐지와 더불어 보증만기를 장기(3~5년)로 제공하는 보증상품으로 적극 지원

 

② 보증기관(신·기보)

 

□ 책임경영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체계화 등 질적 심사가 의미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 확충이 절실

 

ㅇ 또한, 보증부대출의 사후관리 강화, ‘18.4월 이전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단계적 폐지 등에 있어

 은행권의 협조가 필수적

 

→ 보증기관의 심사 고도화, 사후관리 등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지원

 

* ’18년 연대보증 폐지 관련 신보 32명, 기보 20명의 인력 증원 확정

 

③ 시중은행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는 대출 조건을 사후변경하는 것으로, 보증부대출 사용 실적 등을

 살펴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

 

旣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은행·보증기관 창구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음

5

 

향후 추진과제

 

[1] 창업·중소기업 자금공급 현황을 면밀하게 점검

 

□ 향후에도 보증공급 위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공급 실적, 책임경영심사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2] 旣보증기업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신·기보는 ‘18년 하반기부터 旣보증기업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

 

*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하는 경우 연대보증 폐지,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보증부대출을

 유지하고 추후 책임경영심사 기회를 다시 제공

 

ㅇ 다만, 旣보증기업에 대한 보증 위축 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

 

[3] 보증기관의 사전심사·사후관리 역량을 강화

 

□ 연대보증 면제기업에 대한 보증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19년중 책임경영심사 평가지표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보증공급 이후 성과분석을 통해 경영의 책임성·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보증부대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내역 데이터 등을 수집·분석하여 사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

 

[4] 보증기관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 조성

 

연대보증 폐지 및 심사업무 증가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증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한편, 보증기관의 업무실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 개선노력* 등을 병행

 

* (예시) 부실률 관리 기준 : 연간 목표치의 80% 이내 → 연간 목표치의 90% 이내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81101 [보도]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hwp (1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101 [보도] 연대보증 폐지 진행현황 점검회의.pdf (5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101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81101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pdf (3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