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비용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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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19.1.17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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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사항 |
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
□ (현행)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 인감이 필요*
* 지점장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인출이 가능
ㅇ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자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18년 국감 지적사항)
□ (개선) 지자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
* 노인복지법(§4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45) : 복지실시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능
나. 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 완화 관련
*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되어 기금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만기(5년)까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 100대 국정과제, 청년 일자리 대책(’18.3월)에서 활성화를 추진중
□ (현행)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되어 금지
ㅇ 다만,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어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
*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되는 만큼,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
□ (개선)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
ㅇ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에게 혜택이 부여된 상품으로 은행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강요한다고 보기 어려움
ㅇ 현행 규정은 다른 정책성 상품*에 대해서도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 관련
□ (현행) 「효율적 개인채무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16.1.28)」 등에 따라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가능
ㅇ 다만, 구체적 기준을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운영
* 반면, 기업여신에 대한 분류기준은 감독규정에서 명시
□ (개선)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
* 예 :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었다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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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관련 |
□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및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 규정
ㅇ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BIS 비율 등)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
*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준용)
ㅇ 인터넷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
*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
** 시행령에서 사전보고 접수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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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입법예고(’18.11.2~’18.12.12), 금융위 의결(’18.12월중) 등을 거쳐 ’19.1월 시행 예정